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부간 재정분담구조 개편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 A Study on Share and Management System of Welfare Finance for Ag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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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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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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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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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적 현안과제로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간 역할분담과 재원확보 방안의 강구와 관련한 정책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감소와 노인부양비율의 증가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전망하고, 그 파급효과를 예측하여 고령사회 대응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간 역할분담과 재원확보 방안과 연계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틀을 새롭게 구상하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특히, 사회복지(고령화)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정부부문의 복지서비스공급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살펴보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령사회정책을 위한 재정운영체계와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접근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고령자복지정책은 그 성격상 여러 부서에 광범위하게 관련성을 지니는 등의 특징이 있으며, 특히 우리의 여건과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다음 사항을 유의하면서 고령사회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의 경우 인구고령화로 인한 영향의 규모와 속도, 강도 면에서 볼 때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심화되기 이전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고령자복지정책은 협의의 노인복지정책을 포함하여 연금, 보건의료, 고용대책 등을 고려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고령자복지서비스의 공급체계는 공공부문(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이 그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고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공적부담과 사회보험, 민간재원을 조합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간의 실시주체는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보건의료, 연금제도, 노인복지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서비스수혜 대상자들의 편의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실정과 현지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복지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2008년도 도입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을 복지제도에 적용하는 새로운 접근으로서 실질적으로 고령자복지, 특히 요양보호서비스를 수혜하는 대상자 범위, 비용부담, 서비스수준 등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3장에서는 일본의 고령화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주요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경우 고령자복지관련 사업은 크게 노인복지서비스, 보건의료사업, 개호보험으로 구분하여 재정분담이 체계화되어 있다.
둘째, 고령자복지는 지역중심으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현재의 서비스급부 및 지원과 동시에 미래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예방시스템을 강조한다.
셋째, 고령자복지의 효과 측면에서 시설보호보다는 재가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시스템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와 요양보호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넷째,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자원봉사자, 지역복지협의회, 지역복지재원 활용 및 지역포괄지원센터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지원체제가 확립되어 운영된다.
이와 같은 현황과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4장에서 고령사회의 복지재정의 분담범위, 지역복지 재정운용체계의 개편 등에 중점을 두고 분권형사회의 지역복지정부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사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재정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1)지방분권의 추진으로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이양이 이루어지고, 지방교부세의 틀 내에서 분리·운영되고 있는 현행 분권교부세는 2010년 이후 보통교부세로 흡수되므로 향후 이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성과책임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요에 사회복지관련 항목들을 추가하여 공식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교부세가단순히 재원보장기능 외에 필수적인 기초적 복지서비스의 국가최저수준 확보라는 기능을 수행하여 지역복지사업의 핵심재원으로 자리잡도록 한다.
(2) 현행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특정사업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배분하고 이들 사업집행을 요구하면서도 지방의 재정지출 자율성을 가능한 보장하는 포괄보조방식의 (가칭)복지교부금제도를 신설·운용한다.
(3) 2008년 도입예정인 노인수발보험의 대상이 되는 재가복지서비스와 입소시설복지서비스 사업은 사회보험제도의 보완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하여 노인복지의 핵심이 되도록 하되,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운영하도록 실시주체를 전환한다.
(4) 중앙정부가 직접 실시하는 사업인 기존의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 등) 및 각종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 연금) 사업은 새롭게 도입되는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수발보험과의 관계에서 제도적 기반의 정비와 역할 분담하에 시행될 수 있도록 재설계하는 것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and alternatives on welfare finance management in response to aged society. The ageing of population is a common trend in almost all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In Korea the total number of the elderly over age 65 exceeded 436.7million(9.1%) in 2005. With ageing of the population like this, the percentage of population aged 15 to 64 is expecting to decrease. This will bring about a reduction in the population of labor force and possibly also a decline in a potential economic growth. Therefore, ageing of population will lead to an increase in the national burden rate of tax and social security for the elderly and various social services.
Especially, Korea is faced with the increasing welfare needs by a rapid evolution of population ageing and its various effects and it is also expected to sharply expand the expenditure of elderly welfare services such as pension, medical expense, care payment, etc. Then local governments will have difficulty in financial conditions in the near future.
In fact, the current welfare finance system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lacks the institutional device and systematic approaches to cope with the enlargement of fiscal needs and different effects related to a rapid population ageing.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se issues of ageing society, the study particularly focused on drawing the policy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reasonable redistribution of fiscal resources amo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social welfare and the reform of local finance system.
In the process the study not only overviews the outlook for ageing and its impacts, but also reviews preceding study in chapter 2 and the reality of social welfare finance in local governments in chapter 3.
In response to the policy direction drawn for improving welfare finance, the study in chapter 4 suggests some policy measures as follows:
(1) The distribution of social welfare functions and the basic framework o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redesigned in the perspective of social security reform for the ageing society.
(2) The role of local share tax must be changed to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social welfare services of local governments and to accomplish this change, the size and role of social expenditure should be expanded
(3) National subsidy should be transferred to block grant system from specific grant. Especially, the introduction of block grant in the social welfare field will be inevitable in terms of effective financial management in elderly welfare and health service.
(4) Rapid population aging and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community welfare poses the challenge of how to formulate and implement effective elderly welfar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enhanced in association with the operation of elderly care insurance system which will be introduced 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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