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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및 제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 = Comparative Legal Review and Suggestions on the Regulation of Unfair Trading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 Focused on Amendment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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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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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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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4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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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SG 증권 폭락 사태’, ‘국민은행 직원 127억 시세차익 사건’과 같은 불공정거래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도 미흡한 상황이다. 그동안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되어 기소율이 낮고,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액의 산정이 어려워 집행유예 선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형사절차는 긴 시간이 소요되어 규제의 적시성이 상당히 부족하나, 시장질서 교란행위 외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어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2023년 6월 30일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명문화하고, 3대 불공정거래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며, 자진신고자 등의 형을 감면할 수 있게 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985)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전반에 과징금을 도입하여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체계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과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명문화하여 인과관계 입증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전히 적발 확률을 높게 상정하여 과징금 상한을 적절하게 설정하지 못했고, 위반행위자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상한을 40억으로 정한 점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또한, 판례의 입장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가 아닌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명시한 점은 부당이득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좁힐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다양한 행정제재 및 피해자 구제제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미국은 민사제재금, 부당이득 환수와 같은 금전적 제재 수단과 함께 금지명령, 중지명령, 영업 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비금전적 제재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며, 화해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재를 도모하고, FAIR Fund를 운영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직접 회복시키고 있다. 일본은 형사제재보다 행정제재를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조사부서를 세분화하여 제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영국 등 유럽 주요국도 과징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산동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확보하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외국 법제 비교 검토 및 가결된 개정안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언하였다. 부당이득 산정방식의 문언을 수정하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의 불필요한 제한을 삭제하며, 제3자에게 귀속된 이득 또한 위반행위자의 부당이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과징금 상한을 적발 확률과 비례의 원칙에 맞게 수정하며, 형사제재와 행정제재의 병과에 있어 이중처벌의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금융당국에 자산동결 조치, 영업 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 조치와 같은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부여하고, 미국의 화해 제도를 참고한 동의의결제를 확대 도입하며, 미국의 FAIR Fund를 참고한 피해자 구제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단순히 도입해야 한다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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