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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양상 변화에 따른 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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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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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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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3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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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 정부가 역량을 총 결집하여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된지 오래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십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2년에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교원과 학부모의책무성을 강화하며 피해학생의 보호에 방점을 둔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되었다. 이는교육과 선도보다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처벌위주의 처방으로서 당연히 심의건수와 이에 대한 불복재심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여 왔다. 본 연구는 2012년도와 2017년도 각각의 학교폭력의 양상의 변화와 재심관련 실태를 비교분석하였고 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의 실태등을 분석하였고 학교폭력의 가·피해자별로 상이한 재심절차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위원회의 구성을 학부모 위주에서 전문가 위주로 개선하여야 하고, 나아가 단위학교에서의 자치위원회의 비전문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상급교육 지원청에서 법조인, 의료인, 수사전문가, 청소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통합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별로 달리 규정된재심절차를 일원화하여 권리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 학생간의 사소한 갈등은일응 학교폭력사안으로 의심되더라도,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가 없고, 양 당사자간에 즉시 화해하고 처벌의사가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담임이 학교장에게보고한 후 학교장 재량으로 자체 종결하는 방안을 과감히 허용하여야 한다.
더보기School violence has long been a national problem for families, schools, communities and governments to work together to solve. A pan-governmental measure w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o solve school violence that led to the social illumination in the wake of the high school student's 1995 high school student. However, school violence is on a quantitative and quantitative increase as it shows no signs of decreasing and is becoming more organized, scarred and age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Violence in Schools and Countermeasures was enacted in 2004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Violence in Schools was enacted in 2012 after a dozen revisions, which strengthened the punishment of perpetrators, strengthened the accountability of teachers and parents, and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This is a punishment-oriented remedy through deliberation by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committee rather than education and initiative, and the number of review cases and the number of non-recurring players have steadily increased. It is a negative fall effect that schools have moved toward punishment and exclusion-oriented policies rather than embracing the misdemeanor of school violence.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committee of each school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should ensure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To this end, the composition of the autonomous council should be improved from parents to experts, an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operate an integrated regional autonomous committee consisting of legal professionals, medical professionals, investigation experts and youth experts in the higher education support office in order to escape the amateurism of the autonomous council in the unit school. Different perpetrators and victims should unify the prescribed redeliberations to promote the equity of the rights regulations. Even if a minor conflict between students is suspected of a single school violence case, the two parties should boldly allow the teacher to report it to the school head and to close it himself at the discretion of the school principal if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including no physical, mental, or property damage, and no intention of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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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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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12-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Police Science Journal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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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7 | 0.97 | 0.8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8 | 0.75 | 1.02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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