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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 공유수면 매립지 관련 2015헌라3 결정과 지방자치법적 과제 = The Meaning and Task of 2015 Hunra 3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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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6. Constitutioal Court proclaimed of decision of rejection in 2015 Hunra 3 by reason of lack of litigation requirements, in a competence dispute over the decision of the Minister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Security over the jurisdictional authority on the reclaimed land.
Article 4 of the Local Government Act, that was amended in 2009, hve new several sections for example section 3, 5-9. It provided that the Minister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ccording to th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Local Governmen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could have a decision authority on the reclaimed land. And a party who has an objection to the decision of the Minister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ay file an action to the Supreme Court(Art. 4 Sec. 8).
I think that the amended Article 4 of the Local Government Act is aimed to settle the dispute over the jurisdictional authority on the reclaimed land more rapidly fairly and conveniently. After that time there has been a debate about whether a party who has an objection to the decision of the Minister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ay file an ac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except on to the Supreme Court, the so-called competence dispute.
2015 Hunra 3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has an very important meaning in this sense, but it has a few problems and tasks to resolve.
It seems to me that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that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has too easily ignored the legal logic about jurisdiction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 on public waters and its reclaimed land, which was established for a long time by many legal scholars and lawyers. Consequently, it is need to review an reestablish the legal logic about jurisdiction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 on public waters and its reclaimed land etc.
2020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 사이의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는바. 이번 결정은 2009년 지방자치법 제4조 개정 이후 동법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의 이의소송 제기와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초의 결정이라는 점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지만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법논리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동일한 절차반복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고육책으로서 각하결정을 내렸지만, 그 과정의 법논리 전개과정에서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종래 통설・판례에 의해 확립되고 헌법재판소 자신도 견지해 오던 중요한 법리를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나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변경해 버린 점이다. 다음으로는 종래 오랜 기간에 걸쳐 통설・판례에 의해 애써 확립된 중요한 법리를 동일한 절차중복의 회피라는 당면의 일시적 목적(문제해결)을 위해 쉽사리 방기해 버린 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 취지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 취지 및 내용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의미 및 내용, 특히 구역의 내용인 공유수면 자체 및 그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자치권) 등에 대하여 다시금 심도있는 재검토를 통한 재정립이 필요하며, 둘째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귀속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와 관련하여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절차중복의 회피를 위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귀속결정시 고려해야 할 합리적 요소의 정립이 필요하며, 정립된 공유수면 및 그 매립지의 (경계획정 내지) 관할권귀속 결정기준 내지 원칙을 점차로 명확화(법제화)해가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특성에 따른 자율적 분쟁해결방법의 도입도 필요하며, 다섯째로, 공유수면 자체의 경계획정 내지 관할권 귀속결정절차에 대한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차원에서 일반적인 자치권 침해시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제도의 도입방안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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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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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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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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