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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선사용권(先使用權) 제도의 운용에 대한 검토 = A review on the prior user right’s practices and desirable orientation of patent law
저자
조영선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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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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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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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looks into the realities of Prior User Right and proposes the desirable direction to move to. Prior User right is some exceptional rule under patent regime that encourages the disclosure of art to public. Meanwhile, it plays role for enterprise to be able to keep and exploit the valuable invention as business secret. Recently, the significance of the keeping invention as secret grows and its strategic importance is being redeemed seriously. Moreover, it is being revealed through law-economic analysis and empirical research that engaging the priority of independent invention against patent monopoly is beneficial for social welfare. In comparative law’s aspect, the reformed Patent Act of the U.S.(2011) enclose all inventions as the subject matter of Prior User Right. Some European countries as France, Belgium render Prior User Right to the prior inventor. Japan, one of the most outstanding patron of the Prior User Right system has long history, accumulation of practice experience and relevant case laws. On the other hand, the utilization of Prior User Right in Korea has been very meager and it needs to be improved sooner or later. Due to the internationality and territorialism of patent law, the conservative attitude toward Prior User Right may result to undermine the substantial power of domestic enterprises’patents. For improvement, it is needed to interpret the criteria of Art. 103 for Prior User Right more flexibly. While deciding the scope of patented claim or the nonobviousness of the patent,courts can reflect the existence of certain prior art on filing date in regard to the PHOSITA level.
In the long run, the amendment of Art. 103 can be considered to encompass the compulsory license upon Prior User Right to be paid and the condition of “preparation of the business” to be deleted.
Through it courts can obtain the policy leverage in deciding the Prior User Right for the preferable resolution.
이 논문은 특허법 제103조의 선사용권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운용방향을 제시한다. 선사용권은 기술의 공개를 권장하는 특허법의 체계에서는 예외적인 규범에 속하지만 한편으로는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의 발명을 영업비밀로 유지・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한다.
근래에 들어 여러 가지 이유로 후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특허제도하에서 선사용권처럼 독립한 발명자의 실시권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 복리에 유리하다는 점이 법경제학적 연구 혹은 쟁송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미국은 2011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선사용권 항변을모든 유형의 발명으로 확대하였고, 유럽은 오래 전부터 선출원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프랑스, 벨기에 등은 선발명자에게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등 폭넓은 권리를 부여한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가장 선사용권의 이용이 활발한 나라로 생각되며 다양한 해석론과 판례가 집적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선사용권 조항은 활용의 실적이 매우 미미하며 이러한 현실은 앞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허의 국제성과 속지주의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만이 선사용권 인정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 우리 기업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도 있다. 그러한 개선을 위해 특허법 제103조의 선사용권 성립요건을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선발명이 존재하는 특허의 권리범위해석이나 진보성 판단 시 통상의 기술자 수준 인정에 이를 반영하여 엄격성을 부여하는 등 해석론적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특허법 제103조의 개정을 통해 선사용권을 유상화하여 실시료부과를 중심으로 법원의 정책 레버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사업의 실시를 선사용권의 성립요건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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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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