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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죄의 수뢰액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 =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for a sum of bribe in a crime of bribery regarding the Additional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저자
황문섭 (법무법인 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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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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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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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수뢰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면서 수뢰액의 크기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입법 초기부터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으나, 관여재판관 9인 중 4인이 위헌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적어도 특가법 제2조 제1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입법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특가법 제2조 제1항을 적용, 해석함에 있어 위헌성을최소화할 수 있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형벌규정에 대한 엄격해석 원칙이 다시금 강조될 수밖에 없다.
위헌성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합헌으로 선언된 법률의 해석은 법원의 임무에 속하고, 법원은 법률을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가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수뢰액은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하고, 검사가 피고인의 구체적 수뢰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
특히 법원이 특가법상 뇌물죄 사안에서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수뢰액 인정에 관한 법리- 예컨대 공무원 등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 즉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 등 - 를 무비판적으로 적용하여 특가법의 적용대상을 편의적으로 확장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Article 2 Section 1 of the Additional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provides that a bribee should be punished severely according to the sum of bribe.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provision of the law is constitutional in an opinion of 5(constitutional) to 4(unconstitutional). But that is still a matter of debate.
The Supreme Court has the authority to interpret the provision of the law which declared constitutional. The provision of the law must be interpreted constitutional and strictly.
The broa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which has a controversial issue, should be restricted until the provision is reformed. Above all, when the provision of the law applies to a bribery case, a sum of bribe must be proved strictly by a prosecutor, if not, the provision of the law should not be applied.
Furthermore, the court should not follow a precedent about sum of bribe without criticism, since a sum of bribe in a crime of bribery regarding the Additional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is not just one of elements in the examination of an offense, but the requirement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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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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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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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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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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