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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경제협력 관련 조세제도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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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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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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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6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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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 동·서독 간 경제협력은 194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교역은 1963년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그 이후 1972년에 체결된 동·서독 기본 조약을 바탕으로 동·서독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특수한 관계라는 점을 이용하여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제법과 국제조세법의 갈등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세 및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1946년부터 진행되었던 국제조약과 양독간 합의에서부터 토르퀘이 의정서 및 동·서독 기본조약으로 발전해 나가는 부분과 동·서독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조세법적 특별규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후 후속 조치로서 제2차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이 진행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남북한은 4개의 합의서(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합의서 포함)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북한에 대한 투자를 비롯하여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개성공업지구를 북한이 지정하여 본격적인 남북경협이 개성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2016년에 우리나라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조치와 북한의 폐쇄조치 및 추방조치로 남북경협이 정지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경제협력이 활발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국제조세법적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을 조세특례 지원제도를 모색하기 위하여 독일경협에서의 시행되었던 조세특례 지원제도를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동·서독 거래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미 독일은 다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본문 조항 및 부속의정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특수한 관계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명문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약에서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북간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국가간 수출과 수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동·서독 경협과정에서 나타난 국제법적 공인과정과는 달리 동·서독 간 관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법제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특수한 국내거래라는 명분과는 다르게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특히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동·서독 간 국내거래라는 명분과는 달리 시장경쟁력과 환율의 차이 등을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경감요구권이라는 제도를 조세정책적 이유로 도입하여 적용하였다. 이에 대한 국제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독일에서는 시기에 적절한 법률개정과 조세정책적 판단을 명시함으로 인해 논란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began in 1946, but full-fledged trade took place only after 1963. Since then, the conflict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tax laws was avoided until unification was achieved, by taking advantage of the fact that it is a special relationship that is internationally recognized in relation to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based on the Basic Treaty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signed in 1972. In Korea, the second working-level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meeting was held as a follow-up measure after the inter-Korean summit in 2000, when the two Koreas signed four agreements (including an agreement on the prevention of double taxation of income). In order to find a special tax support system that will not cause conflicts in international tax law in cas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ecomes more active in the future, the special tax support system implemented by the German Economic Cooperatives is reviewed.
As a result of the study, from the initial stage of the East-West German trade, Germany continues to assert that it is a special relationship through the main clause and the tribal protocol in relation to the conclusion of a multilateral treaty, and continues to assert in other treaties even though it is stipulated. In addition, unlike the international legal authorization process that emerged during the East-West Germany economic cooperation process, the implications of tariffs, income taxes and value-added taxe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re that they have been operated flexibly as needed, unlike the special domestic transactions. It is worth noting that, despite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legal disputes, Germany was able to avoid such disputes by specifying timely legal amendments and tax policy judgm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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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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