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표권 남용행위시 배임미수와 손해발생의 판단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83(3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어서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종래의 판결과 다르게, 이때에도 배임행위의 실행의 착수는 있는 것이어서 배임미수죄가 된다고 판시하여 대표권 남용행위 일반에 대하여 그 남용행위시에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즉 종래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유효인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고 채무부담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배임죄가 불성립한다는 태도를 수정하여 대표권 남용의 채무부담행위가 있으면 그 유·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배임미수가 성립하고,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으면 배임기수가 된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밝혀 기존의 판례를 수정하였다.
또한 대표권 남용행위 중 약속어음 발행행위와 관련하여도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효인 경우를 다른 의무부담행위가 무효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을 부정하여 대표권 남용행위가 무효인 경우의 손해 판단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와 동시에 약속어음의 유통가능성을 재산상 손해 발생을 위한 예외적 고려요소로 보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된 경우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을 인정하여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갖는 특성도 배제하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손해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는 이상 배임미수죄가 인정됨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로 인하여 대표권 남용행위시 배임죄의 성부에 대한 기존의 상호 모순되고 대립되는 판결들이 대부분 정리되었다. 이 판결을 토대로 하여 향후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배임죄의 불능범이 될 것인지 아니면 배임죄 불능미수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 배임미수의 형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고,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효이지만 제3자에게 약속어음이 유통된 경우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으로 언제 발생하고 배임기수가 인정되는 시점은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등 배임죄의 ‘실해 발생의 위험’의 판단기준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O1104 unanimously decided in July 20, 2021, is meaningful because it finds the start of execution of misappropriation regarding the abuse of corporative representative powers in general. This finding is different from previous decisions that the abuse was not guilty due to no damages when the debt burden of the company became invalid on account of the knowledge of the abuse of representation by an opposite party. The Court overturns the prior precedent that valid debt burden led to misappropriation and vice versa. Now, the debt burden due to the abuse establishes attempted misappropriation regardless of its validity and incurred damage or risk of harm causes the crime of misappropriation.
This decision is significant as to the following three points in the premise that above mentioned principles apply to issuance of promissory notes: ① it provides a consistent standard of damage in case that the abuse is invalid while incurred damages is denied considering invalid issuance of promissory notes to be the same as invalid debt burden, ② simultaneously, considering potential distribution of promissory notes as an exceptional factor for monetary damage, misappropriation is established when the notes is distributed to the third parties not excluding the feature of issuance of promissory notes, ③ even though the start of execution of misappropriation does not satisfy elements of damage, the start of execution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forms attempted misappropriation.
Due to this case, existing contradictory decisions on establishment of misappropriation surrounding the abuse of corporate representative powers are settled. However, based on this case, further various discussions are required: when the result is not possible without the danger of harm whether misappropriation cannot be established or attempted impossible misappropriation is formed. Also judgement criteria on the danger of harm as to misappropriation must be shaped such as when the danger of harm is incurred or when misappropriation is accomplished in case that issuance of promissory notes is invalid but the promissory note is distributed to the third par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