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이주대책 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of Compensation for Resettlement Measures and Its Improvement Direction
저자
한상훈 (중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7-7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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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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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Abstract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compensation laws aim to compensate for a loss in living standard throughout the various relocation measures both in academic disciplinary and precedents. The compensation for a loss in living standard means to restore the expropriatee’s living standard to the status quo ante. However current compensation for a loss in living standard has some problem in terms of the principles of laws since it was developed and institutionalized with the rapid growth of development business. One of the problems in the compensation for a loss in living standard is the equity of compensation. The reason why the issue of the equity of compensation is happened is that there are numbers of laws which rule codes of compensation.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manage current system of compensation laws to minimize the difference of compensation from the laws. The second reason of the issue of the equity of compensation is that current land compensation law which rules relocation measures has yet to present clear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relocation measures. That is, although current land compensation law regulate construction and provision of moving settlement, provision of financial aid for resettlement, and special provision of resettlement land and resettlement house the compensation effects of these provisions are quite different due to the different condition and content of the provisions, respectively. The final reason of the issue of the equity of compensation comes from inequitable distribution of development profit between expropriated land owners and neighboring land owner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ontinue research about the way to secure the equity of compensation including relocation measures.
국문초록
생활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다수주민이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고 동시에 이주해야 할 때, 이들에게 재산권보상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손실을 전보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보상을 말한다. 수용권 행사를 수반한 대규모 주택지개발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보상은 재산의 등가교환적 가치보상이 아니라 생활을 종전과 같이 회복시킬 수 있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주대책이다. 손실보상제도가 생활권 보상을 목표로 하고, 이주대책이 생활권 보상의 일환으로 시행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하지만 이주대책을 포함한 현행 생활보상제도는 개발사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제도화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문제는 생활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의 형평성 문제이다. 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토지보상법 이외에 다양한 개별법들에서 별도의 보상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주대책의 보상내용은 피보상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차별이 최소화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주대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토지보상법이 이주대책 실행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들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있다. 즉, 토지보상법은 이주대책으로 이주정착지 조성·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그리고 이주자택지·주택의 특별공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각각의 공급조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달라서 생활권 보상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마지막 원인으로는 이주대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창출된 개발이익의 불공평한 분배, 피수용자와 인근 주민 사이의 불공평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이주대책 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주대책을 포함한 보상의 형평성 확보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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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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