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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소유권 효력범위 제한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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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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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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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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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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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토지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입체적 토지이용의 일환으로 구분지상권 등을 활용한 지상 혹은 지하공간 구조물들을 건설하는 공공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토지의 사용권원 획득에 어려움이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를 정당한 이익 범위 내로 제한하는 민법 제212조에 비추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보았다. 그리하여 일정 심도 이하의 지하공간 혹은 일정 높이 이상의 공중공간에 대하여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해외사례 등을 살펴본 결과, 우리 실정에는 소위 한계심도 이하의 지하공간을 공물화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현재 민법 제212조상 ‘정당한 이익의 범위’를 ‘법령이 정하는 범위’로 개정하고 특별법상으로는 한계심도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함을 밝히고 동법 시행령상으로는 한계심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보기As a part of three-dimensional land use to solve the land shortage in large cities, public projects to construct above-ground or underground structures using sectional superficies are in progress. However, still there is the difficulties to acquire the right of using lands. To resolve this, in light of Article 212 of the Civil Act, which limits the effect of land ownership within the scope of legitimate interests, it was reviewed whether it is possible to limit the scope of effect of land ownership collectively for public project. Thus, for underground spaces below a certain depth or air spaces above a certain height, overseas cases that denied the effect of land ownership were examined. As a result, it is thought that the method of making an underground space below the so-called limit depth as public owned land is the most suitable for our situation. To this end, it is desirable to amend the current civil law Article 212 of the’range of legitimate interests’ to’the range determined by the law and enforcement decree’. And under the special law, it would be desirable to clarify that the scope of effect of land ownership is limited by the marginal depth, and to establish specific criteria for the marginal depth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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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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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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