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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조세법적 문제 = Tax Issues on the Land Transaction Permission - Focusing on the Transfer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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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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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3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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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조세법분야에서는 유동적 무효인 거래이든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의 확정적 무효인 거래이든 사법상 무효이므로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상당 기간 유지하였다. 그 후 대법원 2011.7.21.선고 2010두23644전원합의체 판결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의 확정적 무효인 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긍정하여 종전 판례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토지거래허가일을 기준으로 신고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유동적 무효인 거래에 대하여는 여전히 양도소득세 과세를 부정하는 입장에 있다. 현재로서는 유동적 무효인 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불가능하고,확정적 무효인 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법상 계약이 무효라는 형식보다 매도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고 그것의 원상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실질을 중시하여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원상회복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동적 무효인 거래는 확정적 유효를 향해 나가는 거래로서 일반적 무효와 달리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금이 청산된 시점에서 일단 과세하고 후에 원상회복이 되면 그때 가서 조정하는 것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인 거래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나 위 전원합의체판결에 따라 확정적 무효인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모두 양도시기와 신고납부기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분리되는 문제점이 있다. 유동적 무효인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긍정하면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신고납부기한과 부과제척기간을 정하게 되므로 양도시기와 신고납부기한, 부과제척 기간 기산일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과세체계의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다.
Until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stated that when a land transaction is void through failure to get permission in an area where it is required, tax office cannot impose transfer income tax on the selling party because it is not “transfer”of the Article of Income Tax Act 88(1).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declared that transfer income tax should be imposed when contractors have excluded or secretly avoided land transaction permission. by the ruling(2010Du23644), on July 21, 2011. However, the Article 110(1)of Income Tax Act regulates due date of filing return based on the land transaction permission, namely the selling party should make a return on the tax base of transfer income to the tax office from May 1 to 31 of the year following the year where belongs the date when the permission is obtained for the land transaction, so transfer income tax is not imposed untill and transaction is permitted in the state of fluid nullity.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 considered the substance as being more important than the form on the grounds that the selling party ultimately acquired economic profit and there was not possibility of returning to the original state. In this case, if transfer income tax is not subject to the selling party, it is against justice and equality in taxation. Furthermore, the land transaction in the state of fluid nullity does not stand a high chance to return to the original state, so we should impose transfer income tax even if the selling party does not obtain land transaction permission. Therefore, it is needed to revise Article 110(1) of Income Tax Act so that we may impose transfer income tax on the transaction in the state of fluid nullity.
On the other hand, in case transfer income tax is imposed after land transaction permission. there are problems resulting from mismatch between time of transfer, due date of filing return and period for excluding assessment of tax. If we impose transfer income tax on the selling party regardless of land transaction permission, we can solve mismatch between time of transfer or acquisition, due date of filing return and period for excluding assessment of tax.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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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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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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