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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의 포괄승계 요건 = Universal Succession Conditions for Qualified Physical Corporate Division -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2Du2726 rendered on May 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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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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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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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8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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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은 물적분할의 과세특례 요건 중 하나인 포괄승계 요건에 관하여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최초의 판례로서 그 의미가 적지않다. 저자는 대상 판결에서 제시된 개별 쟁점의 판단에 관하여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한다.
첫째, 대상 판결은 물적분할시 과세특례가 적용되려면 원칙적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구성하는 모든 자산?부채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일부 자산 ? 부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전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았는데 그 범위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과세특례의 요건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이루는 모든 자산 ? 부채가 이전되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은 근거규정에 대한 해석론으로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입법론적으로 위 근거규정은 포괄승계 개념의 내용에 대한 오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주요 자산 ? 부채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자산 ? 부채 이전의 예외에 관한 규정은 과세특례 요건으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을 요구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점에서 위 규정을 열거규정으로 해석한 대상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셋째, 자산 ? 부채의 이전방식으로 임차권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판단도 재고를 요한다.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을 요건으로 하는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할 이후에도 분할 이전의 사업활동을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소유권 이전에 국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임차권의 설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 ? 부채의 이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대상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쟁점이 된 것은 아니지만, 단일 사업부문의 일부도 사업 단위로 기능할 수 있다면 물적분할시 과세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2Du2726 rendered on May 24, 2012(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cision’) is the first judicial decision on various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condition of universal succession for qualified physical corporate division, and has great significance. In shout, I do agree with some points and do not agree with the other points.
First, the decision has it that if the special tax treatment should be applied for the physical corporate division, in principle all the assets and debts comprising divided business unit should be transferred. Still the decision has it that some assets and debts may well not be transferred to, and the scope of the exception is strictly confined to former Korean Corporate Tax Act Enforcement Regul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Enforcement Regulation’) Article 41-2. The foregoing opin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may be
accepted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interpretation for basis regulations. However the basis regulations were in acted based on the mis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he universal succession.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de lege ferenda, the basis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to the point that the material assets and debts should be transferred.
Second, the exceptional provision which prescribe that certain assets and debts may not be transferred to the receiving corporation should be interpreted as a illustrative provision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norm. In this point, the view of the decision that the provision is of exhaustive nature is not justified.
Third, the opinion that as the legal form of transferring the assets and debts, the establishment of lease is generally not allowed shall be reconsidered.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norm which requests the division of the independent business unit, the securing of the continuous business activity of divided unit after the corporate division is sufficient. There is no reasonable reason to confine the legal form of transferring to the passing of the ownership.
Fourth, though it was not at issue explicitly in the decision, the part of the single business unit can be the object of special tax treatment in physical corporate division when the part can be functioned as a business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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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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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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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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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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