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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간접세율 구조에 대한 소고 = A Review on the Optimal Indirect Tax Rate Structure - With Consideration on the RestrictiveFunction of Indirect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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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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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주세, 자동차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간접세를 유도적 조세(정책조세)로서 성격과 관련지어 각각의 세율 인상 여부의 타당성 여부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간접세의 경우도 정책조세로서 소득 재분배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이에 따른 각각의 간접세의 세율관련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적 성격을 고려할 때 심각한 재정조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 10%로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평한 세제 운용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전부 또는 일부를 과세로 전환하되 경감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담배소비세의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율 인상시 담배소비가 줄어든다면 국민건강 증진의 목표는 달성하지만 세수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담배소비가 줄지 않는다면 세수 확보는 되지만 소득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주세는 담세력 기준 중 소비에서 세수 확보를 더 해야 한다고 전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담배소비세의 경우와는 달리 세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 주세의 사회적 피해규모, 술 소비자의 비중이 현격한 상승,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그러하다.
넷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자동차세는 유류에 대한 사용 제한, 환경오염에 대한 제한이라는 정책조세의 성격의 고려와 목적세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세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재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하기 위한 보완장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at presenting the feasibility of each tax rate increase status by relating the indirect taxes such as value added tax, tobacco consumption tax, liquor tax, automobile tax and transportation ? energy ? environment tax, etc with the characteristics of induced taxation(policy based taxation). In this review, argument is developed under the precondition that the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as a policy based tax must be considered together even in case of the indirect tax. The tax rate related reorganization plans of each indirect tax to follow are as below.
First, the tax rate of value added tax must be maintained as the current rate of 10% unless a serious fund raising problem occurs considering the regressive nature of value added tax. However, while all or part of value added tax exemption candidates shall be converted as tax imposed candidates for the fair operation of tax system, a reduced tax rate must be applied.
Second, the increase of tobacco consumption tax is not desirable. That is because although the goal of promoting national health is accomplished if tobacco consumption gets reduced after increasing the tax rate, there may be difficulty of securing tax revenues and income regression may appear even though the tax revenue is secured if the tobacco consumption does not get reduced.
Third, the liquor tax may consider the increase of tax rate unlike the case of tobacco consumption tax limited to the case of having precondition that more tax revenues must be secured out of the consumption among the taxable capacity standards. This is so in the aspects of social damage scale of liquor tax, considerable increase in the percentage of liquor consumers and income distribution.
Fourth, transportation ? energy ? environment tax and automobile tax may consider the increase of tax rate if the nature of policy based tax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objective tax called limited usage on the oil and the restriction on environmental pollution are considered. However, the means of supplementation for minimizing the negativ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must be accomplished at the same ti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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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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