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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상 FIOST조건에 기초한 운송인의 화물손상책임에 관한 연구 - Sea Miror호 사건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argo Damage Liability of Carriers Based on FIOST Condition of Voyage Charter Incorporated in Bill of Lading: Focused on the Sea Miror Case
저자
한낙현 (경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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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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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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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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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2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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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하증권에 편입된 항해용선계약의 FIOST 조건을 바탕으로 운송인의 화물손상 책임에 대해 Sea Miror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Sea Miror호는 운 송인이 용선계약을 체결한 용선자 및 그 이후 용선계약에 편입하고 있는 선하증권의 소지인 에 대해 선적 및 양하 중 화물손상에 대한 책임을 계약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판 단이다.
이는 Sea Miror호로 운송된 쌀(rice)에 대한 선하증권에 따른 운송인에 대한 손해 및 인도 와 관련하여 화물 이해관계자에 의해 제기된 클레임이었다. 그 판단에 대한 의문은 용선계약 자의 Synacomex 90 서식 제5항이 선적 및 적부에 대한 책임을 운송인으로부터 용선자 및 화물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한 조건으로 이전했는지 여부였다. 이 조항은 화물이 정리정돈되 어 적부되어야 하며 "송하인/용선자의 비용과 위험으로 적재되어야한다고 규정했다. 법원은 Synacomex 90 서식 제5항의 해석과 NYPE 서식 제8조의 유사점을 고려하였다. 용선자가 하 역업자를 선임 및 / 또는 고용할 권리가 있는 경우, 그러한 권리는 하역업자의 작위 또는 부작 위에 대한 용선자의 책임으로 이전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한편 용선자가 화물 작업 을 수행하는 경우, 용선자는 화물 작업을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cargo damage liability of carriers based on FIOST condition of voyage charter incorporated in Bill of Lading with the Sea Miror Case. The Sea Miror is a judgment on the extent to which the carrier may contractually exclude liability for damage to cargo during loading and discharge as against charterers and later holders of the bill of lading incorporating the charterparty. This was a claim by cargo interests in respect of damage and short delivery against the carrier under a bill of lading for a cargo of rice carried on the vessel Sea Miror. The bill of lading further incorporated the terms in so far as germane of a voyage charterparty on the Synacomex 90 Form for the vessel Mohave Maiden. The question for decision was whether clause 5 of the charterparty transferred responsibility for loading and stowage from the carrier to the charterers and cargo interests in clear terms. The clause provided that the cargo was to be loaded trimmed and stowed "at the expenses and risk of Shippers/Charterers". The Court considered parallels between the construction of clause 5 in the Synacomex 90 form and clause 8 in the NYPE form. The Court had no hesitation in holding that risk in the context of clause 5 of the Synacomex 90 form means also responsibility. The judgment also provides a useful recap of the principles which guide the proper construction of clauses relating to responsibility for loading, stowage and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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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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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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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 | 0.86 | 0.915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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