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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밴드 착용에 대한 법적 쟁점의 검토 = Legal issues on the application of the electronic wristbands
저자
장진환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7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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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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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enforcing, without going through the legislative process, the electronic wristbands system to tackle the spread of COVID-19. However, the urgent decision on implementing electronic trackers is criticized due to a lack of legal grounds. In this regard, it could be said that the precise legal issues can be solved hinged on an interpretation on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but this approach can also lead to a high risk on the violation of the Vagueness Doctrine. Furthermore,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obtaining voluntary consent from all participants, attempts to find the legal basis for the use of electronic wristbands are unlikely to be constitutionally justified.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to legislate for the electronic wristbands system.
Using electronic wristbands has resulted in stronger restriction on fundamental human rights compared to other monitoring measures, it is hard to deny that real-time electronic monitoring plays a big role in preventing those who are subject to self-quarantine from violating self-isolation rules. Given the urgency of COVID-19 and the public safety, it would be difficult to determine that the government lacked legal authority to compel people to wear the wristbands.
Nonetheless,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system under the name of the public safety has a potential threat to civil liberties. In the future, much more researches are needed to find a point where the value of individual freedom and public safety are balanced, especially in terms of range of recipients, strengthened penalties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심밴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방지라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을 거치지 않은 채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안심밴드는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석론을 통해 그 법률적 근거를 찾는 시도가 가능하나 이러한 해석은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확률이 높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바탕으로 안심밴드부착의 법적인 근거를 찾는 시도도,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부족으로 인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안심밴드에 대한 국회의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심밴드는 다른 감시 수단들에 비해 당사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강하지만 24시간 전자감시로 인해 자가격리자의 일탈행위를 방지하는 예방효과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안심밴드 부착을 과도한 기본권제한활동으로 보아 위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안심밴드의 도입은 사회의 안전을 위해 시민의 자유가 급격히 후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안심밴드의 대상자 선정범위, 안심밴드준수사항 위반시 벌칙규정의 강화, 안심밴드와 관련된 위치추적 데이터의 보호의 정도 등의 쟁점과 관련하여 자유와 안전의 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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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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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과사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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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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