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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획에서 기후를 고려하기 위한 독일의 법적 체계 검토 및 그 시사점 -도시의 바람순환을 중심으로- = Review of Germany`s Legal systems for climate change in spatial planning, and subsequent implications -focus on the urban ventilatio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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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1-222(22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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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축, 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국가적인 정책 수단 및 방안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계획 수립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도시공간구조를 구상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미 건설기본계획 등 공간계획에서 도시기후를 고려한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 독일의 법적 체계를 검토하고, 한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공간구조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독일의 경우 공간계획에서 도시기후를 고려하는 것에 대하여 연방자연보호법뿐만 아니라 연방건설법전에서도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기후 보호와 관리에 관한 계획목표와 조치를 마련하는 공간환경계획을 도시계획 등 공간계획과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기후항목과 이에 대한 계획목표 및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보전계획을 공간계획과 연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 공간계획에서 기후와 관련된 계획목표와 세부적인 계획조치를 법적인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후적 현황에 대한 공간정보 및 관리정보가 구축되어야 한다.
더보기As climate change proceeds, discussion is underway on policies to address it in architectural, environmental, transportation, and urban planning. To this end, new architectures and urban space that address climate change are being proposed as part of national policy, while bolster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action on climate change.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s Germany`s legal institutions that already implement urban climate as a part of spatial plans, such as urban landuse master plan. It also discusses implications for planning and implementing new urban spaces in Korea that consider climate change. In Germany, regulations that consider the urban climate in spatial planning are part of both the Federal Natural Protection Law (“Bundesnaturschutzgesetz”), as well as the Federal Building Code (“Bundesbaugesetz”). An institutional basis is also being prepared that links environmental planning with spatial plans (including urban plans), that prepares planning goals and measures with respect to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local climate, and these are presented in the law. This study then deduc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climate related items and related planning goals and measures must be presented in detail in the underlying law fo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or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Furthermore, a legal and systematic basis that links environmental protection plans with spatial planning must be prepared. Finally, climate related planning goals and detailed planning measures must be presented in the spatial plans, including (urban master plans or urban management plans etc.), in detail along with the aforementioned leg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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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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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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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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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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