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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정책 관련 법률에 관한 소고 = Some Notes on Laws on Korea’s Youth Employment Policy - Centering around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09(23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은 근로를 모든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게 고용 증진 노력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만일 모든 국민들 중 어떤 특정 계층의 실업률이 두드러지게 높다면, 이들에 대한 국가의 고용 증진 노력이 미흡하거나, 노력의 방향 설정에 오류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글은 청년고용정책 관련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사업들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청년고용정책 방향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법률에 나타나는 청년고용정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그리고 청년구직자의 능력이 신장된다면, 청년취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어 보인다. 청년실업의 원인을 산업수요와 교육훈련의 괴리에서 찾고 있다. 이는 문제를 청년이 아닌 기업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산업수요와 교육훈련의 괴리를 강조하면 할수록 효과성 있는 정책의 발견은 요원해진다. 전체 개인의 직업능력이 향상된다고 해서 일자리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가 국민의 권리임을 상기한다면, 청년실업의 원인 또한 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럴 경우에야만 청년들의 구직준비기간과 이직률을 줄여 청년실업률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실업의 가장 큰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있다. 청년실업의 원인 중 하나로 이야기되는 학력 과잉 역시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하는 청년들의 전략적 선택에 불과하다. 산업훈련과 교육훈련의 괴리 역시 일자리 부족을 전제로 청년들의 낮은 직업능력을 탓하는 것 역시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청년고용정책의 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공급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Article 32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work and the State shall endeavor to promote the employment. Therefore, all citizens should be guaranteed a universal right to work. If a ceratin social stratum’s high unemployment rate is particularly high, it may signal the government’s lack of endeavor to promote employment or a misguided policy.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the current youth employment policy of the government by examining related laws and the government programs implemented on the basis of the laws.
Youth employment policies stated in laws are either in the form of providing state subsidies or supporting job skill training programs for the youth. These policies seem to have an assumption that state subsidies to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and the enhanced capabilities of young job seekers would lead to growth in youth employment, concluding that youth unemployment is attributable to the training programs failing to meet employer needs. However, this approach is too focused on employer perspectives. Highlighting the failing training programs makes it only difficult to develop an effective youth employment policy because enhanced individual capabilities do not translate into job creation.
As all citizens have a right to work, we should recognize the cause of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from the viewpoint of the youth. This is the only way we can formulate an effective policy that can help decrease the duration of job-searching the labor turnover rate, thereby reducing youth employment. From the standpoint of the youth, the main culprit of the problem is a shortage of decent works. Overeducation is often cited as a cause of youth unemployment. Nonetheles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youth, receiving higher education is just one of the strategies to land a decent work. The real cause of youth employment lies in job shortages, not in training programs or skill mismatch. Thus, youth employment policy should shift towards providing decent work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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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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