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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 선수공급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Urban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the Advanced Provision of Raw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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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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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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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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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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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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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 선수공급은 자연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도 운용과정속에서 민간투자촉진방법으로 변형되어 가고 있다. 도시개발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원형지 선수공급 및 개발제도의 도입과정을 통해 원형지 개발의 본래 취지를 살펴보고, 현재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형지 선수공급 관련 규정 및 사례를 비교ㆍ고찰한다. 이를 통해 원형지 선수공급의 문제점 및 선결 과제를 제시한다.
원형지 선수공급은 다음의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를 이행하여야 한다.
첫째, 원형지 선수공급의 정의 및 목적, 공급절차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강제수용한 토지에 대해서 별도의 노력과 자본을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형지 개발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사인을 위한 수용이 된다. 따라서 각 법률에 원형지 선수공급의 정의 및 목적, 대상자 선정방법, 공급가격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형지 선수공급이 공익사업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당 사업에 원형지 선수공급이 필요한지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치게 하여야 한다.
둘째, 원형지 선수공급의 규모에 대해서 법률에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사업별ㆍ지역별로 원형지 공급의 필요 규모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재량행위로 한다면 무분별한 원형지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각 개별법에 원형지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상한선을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원형지 개발 목적의 계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여야 한다. 원형지 선수공급은 그 공급대상자를 원형지 개발자가 직접 해당 토지에 건축하여 사용하는 자로 한정하여야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전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초과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익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설치 등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원형지 공급 가격에 대한 산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하고, 산정방법을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가격을 포함한 계약 조건을 당사자 협상에만 의존하게 되면 향후 분쟁 발생시 민사소송에 의해서 해결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재량을 일정 부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급가격에 대한 기준 및 가격산정방법을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원형지 개발자가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의 제재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을 지연하였을 경우 공법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하고, 아울러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원형지 개발자가 권리만 향유하고 의무는 해태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이상의 선결 과제 해결을 통해 공익사업을 통한 원형지 선수공급이 민간 기업 또는 민간 개발자의 수익창출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익성 추구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Advanced provision of raw land was introduced for nature-friendly urban development. However,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system, it is being transformed into a private investment facilitator. Although attracting private creativity and investment into urban development is agreeable in principle, an institutionalized complementary device that can secure the public interest of the relevant project is required. Accordingly, this study looks into the original intent of raw land development by reviewing how the system of advanced provision and development of law land was introduced, and compares and investigates relevant regulations and cases of advanced provision of raw land that are currently stipulated in each individual law. Based on this investigation, the study presents the problems of advanced provision of raw land and first-priority tasks.
First, the definition, purpose, and provision procedures of the advanced provision of raw land should be clearly stipulated in relevant laws. In addition, relevant projects must undergo a deliberation procedure confirming the necessity of advanced provision of raw land.
Second, Each relevant law should propose the upper limit of scale that can be provided as raw land.
Third, along with the arrangement of an institutionalized device that assures the continuity of the purpose of raw land development, a device for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 must be arranged simultaneously. In addition, when excess development gain is generated, measures are required to use such gains towards facilitating infrastructure in the relevant area.
Fourth, estimation standard for the provision price of raw lands must be stipulated in relevant laws, and the method of estimation must be specified in detail in enforcement ordinance. Even though discretion of project implementers is acknowledged to some extent,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standard and method of estimating the provision price of raw lands in relevant laws and enforcement ordinance.
Fifth, disciplinary measures must be stipulated with respect to cases of raw land developers neglecting their duties. In addition, legal grounds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in case of need should must be stipulated so as to prevent occurrences of developers merely enjoying their rights and neglecting their obligations.
By resolving the aforementioned first-priority tasks, institutional base must be constructed in order to accomplish the original purpose of the advanced provision of raw land, that is the pursuit of public interest, while preventing the misuse of the system as means of revenue generation for private companies or develop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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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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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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