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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우선특권상 피담보채무를 지는 자의 범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Scope of the Obligor involved in the Maritime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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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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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6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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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ritime lien is a privileged claim upon sea-connected property, such as a ship, for services rendered to, or the injuries caused by that property. Maritime lien means claim that specifically binds a ship and/or its cargo for payment of a maritime liability associated with a voyage, such as seamen's wages or damages arising out of collision. A maritime lien is independent of the ship's possession and attaches to the vessel whether it is at open waters or in a port. Such maritime lien holder is entitled by law to claim for preferential reimbursement prior to other claims.
The problem is whether the claim made by the obligor such as the charterer, the ship management company and the operator of the ship can trigger the maritime lien or not under the Korean Maritime Law, the 1993 Convention.
Under the Korean Conflict of Laws Act, whether a maritime lien is available, and the order of priority among competing maritime liens are questions to be determined under the law of the jurisdiction of the ship's flag. The law of the vessel's flag also controls the expiration of maritime liens, and whether a maritime lien continues to be enforceable despite a change in a vessel's ownership. Similarly, Korean law does not recognize the in rem action. If the vessel is Korean flagged, then Korean law will be applied. If Korean law governs, the maritime liens would survive the change in ownership, but would expire after one (1) year if not exercised.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이란 일정한 법정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그 선박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법 제777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고, 선박소유자가 채무자인 것을 전제로 한다. 더 나아가, 상법은 선체용선자가 발생시킨 채무도 그 대상이 된다고 함으로써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렇다면, 선박소유자와 선체용선자 이외에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무를 지는 자는 어떠한 범위에 걸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정기용선계약의 경우에는 그 법적 성질 여하에 따라 상법 제850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느냐가 가늠되기 때문에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여부도 다투어진다. 항해용선계약은 운송계약이기 때문에, 상법 제850조를 준용할 수 없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하는데, 선원송출만을 담당하는 대리인으로서의 선박관리인과 아울러, 전문 선박관리인의 경우에는 선박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행위와 계약체결의 권한을 가진 선박소유자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가 여하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무를 지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선박운항자도 선원의 사용자가 될 수 있고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1993년 협약과 같이 선박운항자가 발생시킨 채무도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는 채권으로 추가될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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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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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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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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