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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회생․정리계획안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Efficient Operating System for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of Financial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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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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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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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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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9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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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large banking organizations are about to be put out of business or under threat of bankruptcy, many problems have been caused such as tremendous cost and time required to recover or solve, due to poor operating system to deal with them. Thus, to resolve these problems, it is expected to be efficient to prepare a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which requires setting up a compulsory prior operating plan in case of financial corporation’s or bank’s bankruptcy, improving prior reg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legal ground to introduce a system of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Another focus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far the scope of the financial company should be that is to be included for application. In addition, in case of introducing the plan into the country, this study summarizes essential elements that should be included into the efficient operating system.
Several suggestions can be proposed as follows: First, introducing bail-in system to suit our situation in financial loss is proposed. As once the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is institutionally adopted, deposit insurance fund by itself cannot appropriate to cover resolution of failing large financial institution. Second, a temporary pause of early termination rights is proposed so that adding more pressure to market instability cannot be created due to contract opponent’s exercising early termination right in the course of recovery and resolution such as financial derivatives transactions and RP transactions. Third, a home-host (cross-border) cooperation improvement plan is proposed to enhance management of cross-border financial risk and resolution which make an influence on financial company and to boost ability to prevent and response them. Lastly, clear accountability of financial company management and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 should be provided to remove blurred responsibility whe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does not exist in the course of recovery and resolution.
대형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극한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를 다루는 정리제도가 미비함에 따라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금융지주사나 은행이 파산할 경우를 대비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해 회생ㆍ정리계획안(Recovery and Resolution Plan)을 작성케하는 사전적 규제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회생․정리계획의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회생ㆍ정리계획 방안을 도입할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향후 회생ㆍ정리계획안 국내 도입시 우리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 정리해보기로 한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회생ㆍ정리계획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예금보험기금만으로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정리 비용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금융손실시 주주ㆍ채권자 손실부담방안(Bail-in)제도의 도입을 우리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둘째, 회생정리과정에서 파생금융거래, RP 거래 등의 계약상대방 조기종결권 행사로 시장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기종결권을 일시정지하는 제도 도입방안, 셋째, 금융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국경간 금융위기의 관리․정리를 촉진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Home-Host 국경간 협력강화 방안, 마지막으로 회생정리절차에 있어서 시스템의 작동이 부재할 때 법적인 책임소재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경영진의 책임과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의 명확화를 제시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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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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