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표준필수특허에 기초한 금지청구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 -한국과 미국 판례의 대비적 분석을 중심으로- = The Possibility of Limitations on the Exercise of an Injunction Right based on Standards Essential Patents: Focusing on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between the US and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108(48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district courts may grant injun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quity on such terms as the court deems reasonable. The criteria for the grant of a permanent injunction are set out in the U.S. Supreme Court decision of eBay, Inc. v MercExchange, which requires district courts to exercise their discretion before issuing an injunction and to apply a four-factor test whereby the plaintiff must demonstrate. U.S. federal district courts have the discretion to grant injunctions when the balance of equitable factors, including a consideration of the public interest, weighs in favour of granting injunctive relief. These factors have been recently applied by two federal district courts(for example, Apple v. Motorola Case, Microsoft v. Motorola Case) to deny injunctive relief to holders of SEPs who have given a FRAND commitment.
In Korea, courts principally have no judicial discretion to grant injunctive relief for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s).
In short, this paper tries to provide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between the US and Korea of the specific conditions in which injunctive relief are available for infringement of a standard essential patent for which a FRAND-commitment has been given. But the task is a difficult one. Because as mentioned earlier, basic legal system is different between the two nations. Nevertheless, it is important that we try to find the specific conditions in which injunctive relief are available for infringement of a standard essential patent for which a FRANDcommitment has been given. Such as, for example, these things; breach of contract, considera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buse of rights, or estoppel.
미국의 경우 eBay 사건 판결 이후에도 표준필수특허에 기한 금지청구의 허용여부가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특허권자가 표준필수특허에 관하여FRAND(RAND)선언을 한 때에 그 접근방법은 다르지만 금지청구권의 행사를제한하는 판결이 나타나고 있다. Apple v. Motorola 사건과 Microsoft v.
Motorola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양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FRAND 선언에 기초한 성실하고 공정한 교섭의무를 위반함을 이유로 Motorola의 표준특허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행사는 제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사건으로부터의 시사점은, 표준필수특허에 관하여 FRAND(RAND)선언을 한 특허권자로부터 금지청구를 요구당한 표준기술사용자가 표준특허권자의 금지청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 혹은 묵시적 합의 등 계약법적 접근방법에기한 항변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미국판례상의 시사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특허법상의 해석론에서도 표준필수특허권에 기한 금지청구권 행사는 제한할 여지가 있고, 유연한 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IT 분야의 표준필수특허의 경우는 특허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행사가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그 정책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유연한 권리구제를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해석론과 입법론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2014. 3. 발간된 AIPPI 보고서에의하면, 이러한 금지청구권 인정여부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입법론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사이의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반드시 연혁적 · 역사적 그리고 논리필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우리 특허법에 내재된 대륙법계의 특성에 비추어 금지청구권 행사의제한 문제는 원칙상 법원의 재량권을 널리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예외적으로 적어도 FRAND(RAND)선언을 한 표준필수특허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행사 관련 분쟁에서는 특허법의 목적인‘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계약법적인 새로운 해석론을 재판실무의 운용상 시도함으로써 권리구제방안의 유연성을 펼쳐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