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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주세운영에 관한 연구 - 19세기를 중심으로 -
저자
박소영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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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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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8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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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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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세는 일본이 1909년 주세법을 반포함으로써 그때부터 징수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1909년 이전 조선시대에도 주세가 있었다. 조선시대에 주세가 있었다는 기록은 18세기를 시작으로 19세기를 중심으로 남겨져있다. 주세는 주로 군수를 보충하는데 쓰였다. 이런 연유로 주세는 주로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화도 등 군사적 요충지를 중심으로 징수되었다. 이는 당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군사를 양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주세는 처음에는 비정기적인 지방 잡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록에 따르면 주세는 지방관들이 파하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한시적 성격의 세금이었다. 주세는 금주령과도 깊은 연관이 있었다. 금주령이 한시적인 법이었고, 각 지역별로 발효되는 시기나 사안도 달랐던 점을 생각해보면 금주령 시 붙는 주세도 지방에서 걷어지는 비정기적 잡세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듯 지방의 비정기적 잡세였던 주세는 19세기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중앙기관의 경비를 보충하기 위한 세원으로 전환된다. 지방에서 관리되었던 주세는 중간에서 착복되는 폐해를 낳았고, 이에 19세기 후반부터는 제중원이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등 공기관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용되게 되었다. 지방의 한시적인 잡세였던 주세는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중앙기관의 재정에 보충 세원으로써 활용되다가 이후 1895년 3월 25일에 농상공부로 이관되어 농상공부의 상납분으로서 일정한 세율과 세칙으로 징수되게 된다.
더보기Generally, it is known that a tax on liquor in Korea started being levied after the Liquor Tax Law was proclaimed in 1909. But the tax was not free before 1909. It remained on records that the Joseon Dynasty imposed the tax during 18-9th century. The tax was mostly used to supply military materials. For this reason, the tax was levied on the strategic locations, Pyeongan-do, Hamgyeong-do, Hwanghae-do, Gangwhado, and so on. For training army became a very important thing in the rapidly changing world situation. The tax was assumed that it was occasional local tax at first. According to records, it was a temporary tax managed by provincial governors on their own. It was deeply related to the Liquor Prohibition Law. The Liquor Prohibition Law was temporary, and the bill was different by region. So, it is considered that the tax during a bad year was, too, occasional local tax from provinces. After the late 19th century, due to the rapidly changing world situation, the tax was changed from local tax to national tax for appropriating expense of the Joseon Dynasty’s institutions, Chejungwon, Tong Li Kyo Sub Tong-Sang Sa Mu Mun, and so on. Finall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commerce, and industry took charge of the tax collection authority on March 25th, 1895, and it was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a fixed tax rate and rules for the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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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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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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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 | 0.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3 | 1.181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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