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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주식시장의 건전성 제고 방안 = A Measure to Improve the Soundness of the New Listed Stock Mareket
저자
김종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9-341(33쪽)
제공처
The main and ultimate purpose of the Capital Markets Act is investor protection, investor protection should take precedence before rapid price discovery and fair transaction opportunities are provided. Therefore, in order to simply improve the soundness of the newly listed stock market, it is necessary to derive problems and prepare improvement plans through a comprehensive approach in various ways rather than a fragmentary approach to expand the upper limit of the stock price on the listing date.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d improvement plans in four aspects to improve the soundness of the newly listed stock market centered on investor protection.
The first is the calculation of the public offering price. Since the public offering price is the beginning of the listing date of newly listed stocks, it is important that the public offering price i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value of the company. Accordingly,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current demand forecast process is to fully reflect the demand forecast of institutional investors, along with allowing general investors to participate in the demand forecast.
The second is subscription and assignment. It is also a factor that causes the stock price of newly listed stocks to soar as institutional investors' imaginary subscriptions undermine the fairness of the public offering market and hinder the function of the demand forecast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eradicate such imaginary subscriptions by institutional investors, subscription deposits should be paid like ordinary investors to solve the problem of imaginary subscriptions, while also achieving equity in the payment of subscription deposits with general investors.
The third is the mandatory retention system. The mandatory holding system is a system that requires the stock to be hel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o stabilize the market and protect investors. However, the mandatory holding system plays a role in reducing the supply of transactions, which is also a factor that causes the stock price of newly listed stocks to soar. A surge in stock prices also hinders market stability and investor protection, so the current mandatory holding system can cause investor damage and undermine the soundness of the newly listed stock market. Accordingly, a plan was proposed to diversify and divide the uniform mandatory retention period.
Fourth is the volatility of stock prices. The increase in the stock price limit on the date of listing of newly listed stocks from 63-260% to 60-400% is aimed at quickly discovering balanced prices and providing fair trading opportunities. However, widening the upper limit while leaving the lower limit almost intact can expand investor damage, so improvement is required. As an improvement measure, there is no stock price limit on the date of listing of newly listed stocks, which can have the effect of preventing investor damage due to unbalanced limits, along with the purpose of quickly discovering balanced prices and providing fair trading opportunities.
주식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는 자본시장법의 주요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주가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일일제한폭은 상한과 하한 각각 30%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신규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상장 당일 60~400%의 변동성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63~260%에서 더 확대된 범위이다. 확대된 범위의 제한폭을 도입한 이유는 상장당일 신규상장주식의 급등과 상한가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인해 신속한 균형가격의 발견이 어렵고 공정한 거래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상장주식의 변동제한폭에 있어 하한의 범위는 거의 그대로 둔 채 상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투자자 피해를 더 확대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의 주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투자자 보호이므로 신속한 가격발견과 공정한 거래기회의 제공 이전에는 투자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신규상장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일 주가의 상한폭만을 확대하는 단편적 접근보다는 다방면으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신규상장주식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네 가지 측면에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공모가 산정이다. 공모가가 곧 신규상장주식의 상장일 시초가이므로 공모가가 기업의 가치에 맞게 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모가는 수요예측과정을 통해 결정이 되므로 적정한 공모가가 산정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요예측과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현재의 수요예측과정에 대한 개선안으로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일반투자자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청약 및 배정이다.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으로 인해 공모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수요예측제도의 기능을 저해함에 따라 신규상장주식의 상장일 주가를 급등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투자자처럼 청약증거금을 납입하도록 하여 허수청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일반투자자와의 청약증거금 납입문제에 대한 형평성도 이루어야 한다.
세 번째로 의무보유제도이다. 의무보유제도는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해당주식을 의무보유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의무보유제도는 거래의 공급을 줄이는 역할을 하여 신규상장주식의 주가를 급등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주가의 급등은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도 저해되므로 결국 현행의 의무보유제도는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신규상장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획일적인 의무보유기간을 다양화하여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로 주가의 변동성이다. 신규상장주식의 상장일 주가제한폭을 기존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한 것은 신속한 균형가격의 발견과 공정한 거래기회의 제공을 위해서이다. 하지만 하한폭은 거의 그대로 둔 채 상한폭만을 더 넓히는 것은 투자자 피해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신규상장주식의 상장일 주가제한폭을 두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방안은 신속한 균형가격의 발견과 공정한 거래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와 함께 불균형적 제한폭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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