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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ㆍ예비적 병합의 구별과 판결 및 상소에 따른 제(諸) 문제(問題) = Distinguishing between Selective and Preliminary Merger and Various Problems Due to Judgment and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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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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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42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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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청구를 나눠 재판하는 것보다 서로 관련성 있는 청구끼리 묶어 심리하게 되면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고 판결의 모순 저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우리 법은 청구의 병합을 인정하고 있다. 그 모습은 병합되는 청구들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양립 불가능한 관계인지 등 상호 관련성 정도에 따라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청구병합은 소송물을 특정할 책임이 있는 원고가 소 제기 시부터 병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송 도중 병합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각 청구의 병합이 어떤 모습인지에 따라 변론의 분리 여부, 일부판결 가능 여부, 판단을 누락한 부분의 위법성, 이 경우 당사자의 구제 방법, 항소할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실무상 청구 병합의 모습을 일의적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다. 판례도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구별 방법에 대해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해보았다. 그리고 각 병합 태양 별로 종국판결, 즉 전부판결이 되는 경우와 변론의 분리 및 일부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판결에서 누락된 경우 구제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가 있는 경우 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심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제1심 판결의 모습 및 이에 대해 원고 또는 피고가 항소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루려고 했다.
To tie up related claims can be economical and prevent the ruling from changing according to the court. Because of these advantages, our civil law provides for the merging of claims. The appearance is divided into simple merger, selective merger, and preliminary merger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rrelation, such as whether the merged claims are inseparably combined or incompatible relationship. The plaintiff, who is responsible for specifying the litigation, can either merge from the time of filing or merge during the litigation. However, there are many differences depending on what the merger of claims looks like. It is particularly concerned with whether the pleadings can be separated, whether only part of the judgment can be made, whether it is unlawful to do so, how to relieve the parties, and what is the scope of the appeal. However, it is difficult to simply distinguish the merger in the trial. The precedent does not provide a specific method of discrimination, although it should be judg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merger claim, not the plaintiff's intention.
In this study, I have briefly reviewed selective merging and preliminary merging, and studied how to distinguish them. And depending on what each merge looks like, I examined whether arguments can be separated or whether some judgments are possible. And I examined how to remedy them in the case of missing judgments, and the scope of the judgment in the case of appealing the judgment.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scope of judgment, I tried to investigate the appearance of the first judgment and all cases in which the plaintiff or defendant app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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