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ystem of Civil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7-227(31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법의 제정 당시에는 무거운 범죄에 제한이 되었으나 법의 개정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하고 철회도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의사가 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배심원을 선정하고 구성한다. 참여한 배심원은 평의와 평결을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둘째, 국민참여재판이 저조한 것은 신청주의와 관련되어 있고, 피고인이 철회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배심원의 선정과 인원수가 지역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넷째, 배심원이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고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여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해도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의 범위를 확대하고 논란이 되는 선거범죄의 경우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입법이 있어야 한다. 둘째,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주의를 폐지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은 모두 재판을 하고 예외를 두어야 한다. 선거범죄의 배제문제도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해 체계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 배심원의 적정한 인원수는 12명을 원칙으로 하고 9명을 구성하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 넷째,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여 법원은 그 결과에 따른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이 저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사법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통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둘째, 일반 재판의 항소율보다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율이 높은데 검사는 무죄의 평결과 무죄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자제해야 한다. 셋째, 배심원의 출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홍보, 수당의 현실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넷째,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적 국선변호에 국선전담변호사를 활용해야 한다.
더보기Civil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of the case was the subject of a heavy offense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law on the amendment of restrictions, but the case was extended collegiate court jurisdiction. In Civil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the defendant may apply and may also withdraw. Even opinion of the defendant, the trial court decision can be ruled out Civil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If the defendant apply Civil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the trial court do the jury selection and configure application. Jury verdict put forward the opinion to the trial court, but shall not be bound. Problems of System of Civil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are as follows: First, Civil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Relates to the case of the target range. Second, Low rate of Civil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related to application note and the defendant may also withdraw. Also trial court decision can be ruled out Civil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Third, The jury selection and number of the jury can be reflect the diversity and representative of local is questionable. Fourth, The jury`s verdict does not bound the trial court, only has the recognition of the effects of advisory. Unanimous jury`s verdict of not guilty if the trial court is that it can be convicted. Improvements of Civil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are as follows: First, Election crime presenting objective criteria requires legislative. Second, Abolish application note of Civil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Third, Manual selection of the jury is needed in order to organize jury. Reasonable jury number of 12 people and nine people to configure a rule that should be the exception. Fourth, Bounding by the jury`s verdict to the trial court is needed legislation. For activation of Civil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First, Justice through Civil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may need to ensure democratic legitimacy. Second, Appeals should be to refrain from prosecutors. Third, For Heightening presence of the jury, promotion of system, realization of benefits, overall atmosphere of community composition are needed. Fourth, Exclusive charge public defender should be used in Civil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