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黙示信託과 擬制信託의 硏究 = 평석대상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17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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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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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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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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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0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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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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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17070 판결)은 당사자들이 신탁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계약관계에 관해 신탁으로 인정한 매우 드문 예이다. 대상판결이 선고된 뒤 이미 6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이 판결의 신탁법리에 관한 의미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위 점에 착안하여 작성된 이 글의 핵심주제는 ‘당사자들이 신탁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하는 점인데, 이 글은 위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형식을 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첫째, 우리보다 신탁법리가 발달한 영미 및 일본의 사정을 검토하였는데, 영미법에서의 다양한 개념들을 소개하였고, 대상판결의 사안과 유사성을 갖는 사안들에 대한 일본의 판결들을 소개하였다.
둘째, 이상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론적인 검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설정신탁과 법정신탁을 구분하고, 신탁설정에 신탁설정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주로 일본에서 신탁설정의사가 필요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임을 강조하였다.
셋째, 대상판결의 이론적 구조와 결론을 검토하여 어느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을 밝혔다.
넷째, 대상판결의 결론을 전제로 할 때, 대상판결은 묵시신탁을 인정한 듯하나 결과적으로 의제신탁을 인정한 것이 된 점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신탁법리상 관련문제로 신탁관리인 및 신탁업법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의하더라도 묵시신탁은 가급적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This essay is a annotation on Supreme Court Decision 2000Da17070 delivered on July 26, 2002[Principal of Company Bond]. The decision recognized a trust when the parties had not made it clear to create a trust. Six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elivery. But the legal issues on trust of it have not been focused.
The core issue of this essay is whether a trust may be recognized or not when the parties did not make it clear to create a trust. This essay touches some issues on trust like hereunder.
First, I check Anglo-American and Japanese laws. I introduce several concepts on trust from the former and some court's decisions from the latter. Some decisions of Japanese courts are similar to Decision 2000Da17070.
Second, I analyze the trust by the contract and one by the statute. I study whether the parties' intention is necessary or not to create a trust by the contract. Some Japanese scholars imply the intention is not necessary, but I strongly insist that the intention be needed.
Third, from the analysis do I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theoretical structure and rulings of the Decision 2000Da17070 are not right.
Fourth, I point out that the Decision 2000Da17070 looks like it recognizes the implied trust, but it almost recognizes the constructive trust.
Fifth and finally, I touch the issues on trust of a trust adminstrator and the Korean Trust Business Act. From it, I suggest that we have to recognize an implied trust very prudent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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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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