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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선(荒唐船)과 조청(朝淸)어업분쟁, 1684-1735 = The ‘Hwangdang-seon(荒唐船)’ and Fishing Disputes Between the Choseon Dynasty and the Qing Dynasty, 1684∼1735
저자
김문기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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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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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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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1-126(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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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infestation of ‘Hwangdang-seon(=unidentified vessel)’ and the disputes between the Choseon Dynasty and the Qing Dynasty over it from 1684 to 1735. Kangxi Emperor, who subjugated Taiwan, issued a Zhanhai-Ling(展海令) in 1684, the following year, to fully authorize fishing boats and merchant ships’ maritime activities. As a result, a large number of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began to flock to the coast of Hwanghai-do in Choseon. Around 1700, the situation grew to a point where the Choseon government could not handle. On the one hand, the government sent a “Ja-moon(咨文)” requesting the Qing Dynasty to ban illegal fishing, and on the other hand, reorganized the navy to strengthen its crackdown. Kangxi Emperor and Yongzheng Emperor also actively accepted the request and cracked down on residents along the coast of Shandong and Bongcheon, but there was no actual effect. As the appearance of the illegal boats became severe, the need to strengthen the coastal defense system of Hwanghae-do increased. The Choseon government exalted the existing naval bases and installed some new. In 1719, the Huanghai-Suyoung was established and the Hwanghai-do’s navy also had its own command system. Despite this reorganization, the actual crackdown on Hwangdang-seon has shown limitations. The issue of Transgression of the Border fishing between Choseon and Qing needs to be examined along with the Transgression of the Border ginseng-extraction that took place around the border. In East Asia, which suffered from climate change called the Little Ice Age, mountains and seas were a new way out for famine-stricken people.
더보기이 글에서는 1684년에서 1735년 동안 황당선(荒唐船)의 출현과 이것을 둘러싼 조청어업분쟁의 역사를 살폈다. 대만을 복속시킨 강희제는 이듬해인 1684년 전해령(展海令)을 내려 어선(漁船)・상선(商船)의 해상활동을 전면적으로 허가했다. 이것을 계기로 조선의 황해도 연해에는 중국 범월(犯越) 어선이 대거 몰려들기 시작했다. 1700년경에는 그 규모가 커져서 조선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선은 한편으로 청에 어채금단(漁採禁斷)을 요청하는 자문(咨文)을 보내고, 다른 한편으로 수군(水軍)을 재편하여 단속을 강화했다. 조선은 1700년에서 1722년 동안 7차례의 공식적인 어채금단 자문을 보냈다. 강희제와 옹정제도 조선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산동・봉천 연해의 주민을 단속하게 했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볼 수 없었다. 황당선의 출몰이 극심해지자 황해도의 해방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높아졌다. 조선은 기존의 수군진(水軍鎭)을 승격하고, 일부는 신설했다. 1719년에는 황해수영(黃海水營)을 설치하여 황해도 수군도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갖추게 했다. 그리하여 2첨사진(僉使鎭) 6만호진(萬戶鎭)이었던 수군이 18세기 전반에는 1수영(水營), 6첨사진, 1만호진, 1승진(僧鎭)으로 변화했다. 이런 개편에도 불구하고 실제 황당선 단속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청에서도 청국어선의 범월(犯越) 어채(漁採) 문제를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여 다양한 법률을 제정했고, 그것은 대청률례(大淸律例)와 대청회전사례(大淸會典事例)에 반영되었다. 조청간의 범월 어채 문제는, 국경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범월 채삼(採蔘)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빙기(Little Ice Age)라는 환경변화를 겪었던 동아시아에서 산(山)과 바다(海)는 기근에 시달리던 인민들에게 새로운 탈출구였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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