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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목적의 회사설립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 = Incorporation of Company under Criminal Intent and Untrue Entry in Officially Authenticated Original D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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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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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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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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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58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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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회사로서의 실체가 없다거나 상법상 부존재한다는 이유로는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우리 상법상 회사 설립등기에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고,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법상 회사설립 시에 구체적인 영업의 실질을 갖추는 것까지 요구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삼고 있다. 대상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발기인 등의 회사설립의 의도나 목적은 공시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정도의 불법성 여하에 따라 회사 성립의 효력을 함부로 부정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기존에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정립된 회사법상의 관련 법리에도 충실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수긍할 수 있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at in a case where the defendant established a corporation under the Commercial Code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process thereof for the purpose of using the company for a crime, the above defendant was not guilty of the crime of untrue entry in officially authenticated original deed, on the ground that the company registered should not be regarded as it did not have substance as a company or was inexistent under the Commercial Code.
The primary grounds fo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cluded the following: under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the registration of company establishment is recognized as having founding effect, the principle of formal examination by the registrar is adopted by the statute, and there is no basis for assuming that the Commercial Code requires a company to have concrete business substance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The Supreme Court has made clear in the decision that the intention and purpose of the incorporato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any is not subject to public disclosure, and it is undesirable to deny the validi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any based on the mere illegality as described above.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could be supported to b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company law established by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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