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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보장에 관한 일본 법제도의 성립 및 현황에 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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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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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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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9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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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과 맞물려 도입된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위헌논란이 다시 노사관계의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헌법재판소가 2012. 4. 24.에 내린 결정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원 전원 일치로 판단하였지만, 다시금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었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단결권에 이어서 명확히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 있는 이상 조합원의 수가 많든 적든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주적이고 민주인 결사체는 단체교섭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 즉 기본권을 가진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점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 시비는 이 제도의 숙명일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교섭창구원단일화제도에 관한 두 번째 헌법소원청구를 보면서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합헌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의 관련 단체교섭권 보장에 관한 역사와 현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복수노조의 현황과 단체교섭 등의 실태를 포함하여 일본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특징과 실태, 단체교섭권 보장에 관한 법제도의 변천과 관련 논의, 단체교섭권 보장 방식을 둘러싼 논의 상황에 대해서 검토한다.
단체교섭권 보장에 관한 일본 법제도의 성립 과정 및 현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본에서 노동조합자유설립주의와 자율교섭주의라는 법제도는 노사관계의 격화, 그리고 그에 따른 조합분열, 노동운동의 약화를 가져온 주된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체제에서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 개개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직업적 이해관계를 갖는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최근 일본 관련 논의를 보면 다양한 근로자 집단의 이해관계가 다양한 형태의 노동조합에 의해서 대변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이해대변시스템에서는 소수노조에게도 단체교섭권의 보장은 필수적이다.
More than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which was introduced in conjunction with the permission of multiple unions, was implemented, but controversy over unconstitutionality has emerged as a pending issue in Industrial Relations again. In the decision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pril 24, 2012, it was judged that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could not be regarded as infringing on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but constitutional compliant was requested again. As long as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is clearly guaranteed following the right to organize in Article 33 (1) of the Constitution, independent and democratic associations aiming to maintain and improve working conditions, regardless of the number of union members, have the constitutional right called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that is, a fundamental right. thus The Controversy ove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is inevitably the fate of this syst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history and present of Japan’s guarantee of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in order to critically review the constitutional arguments of the 2012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while looking at the second constitutional compliant. In this paper, the characteristics and actual conditions of Japan’s collective industrial relations, including the current situation of multiple unions and collective bargaining in Japan, changes in the legal system for guaranteeing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discussions related to the method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re review about.
The results of reviewing the process and statu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Japanese legal system on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egal system of free establishment of trade union and autonomous collective bargaining in Japan was not the main cause of the exacerbation of labor conflict and the consequent division of unions and the weakening of the labor movement. second, in such a system, even when individual collective agreements were concluded at one workplace level, there was no difference in working conditions between workers with the same occupational interest. Rather, in recent discussions about Japan, there is a strong tendency to positively understand that the interests of various worker groups are represented by various types of trade unions. In this representation system, it is essential to guarantee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even for minority un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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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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