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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숨은 하자에 관한 연구 - 부산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4가단246949 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43473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Latent Defect of the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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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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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9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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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96조 제11호에 운송인의 면책 사유로 규정된 선박의 숨은 하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발견할 수 없는 하자를 말하며 상법 제794조상 선박의 불감항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 함은 운송인이 실제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내재적인 하자로 이해된다. 따라서 운송인이 선박의 숨은 하자 면책을 항변하는 경우 운송인이 실제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운송인이 선박의 숨은 하자를 증명하고 상법 제796조에 따라 선박의 숨은 하자로 인해 화물에 손해가 보통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경우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만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운송인에게 요구되는 증명책임은 명확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아닌, 개연성의 증명책임에 불과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796조 단서에 의하면 송하인이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또는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였고 그러한 위반으로 인해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한다면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그런데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송하인의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송하인은 우선 민사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채무불이행의 증거로서 선박의 불감항 자체를 증명해야 하고 그러한 선박의 불감항과 화물의 손해 간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바 선박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송하인으로서는 쉽지 아니하다. 이에 더하여, 송하인은 상법 제796조 단서에 따라 운송인이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송하인의 증명책임은 매우 무겁다.
더보기The latent defect of the ship stipulated as the event invoking the carrier’s exemption of liability under the article 796, sub-paragraph 1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means the defect not discoverable by due diligence and it is the different concept from the unseaworthiness of ship under the article 794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The defect not discoverable by due diligence is understood to be the defect which is latent to the extent that the carrier could not have discovered by due diligence even if he fails to prove that he actually exercised the due diligence. Therefore, where the carrier seeks the exemption of liability from the latent defect of the ship, it does not matter whether the carrier actually exercised the due diligence or not. If the carrier proves the latent defect of the ship and also prove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796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that the damage to cargo might usually arise due to the latent defect of the ship, the carrier is exempted from the liability in respect of the damage to cargo, but it should be noted that the burden of proof required in respect of the casual connection is the burden of proof for the probability, not the burden of proof for the clear causation. Nevertheless, according to the proviso of the article 796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the carrier is not exempted from the liability, if the shipper proves that there was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exercise the due diligence either in terms of seaworthiness or caring for cargo and that the damage to cargo occurred due to such violation. However, in respect of the shipper’s burden of proof for the carrier’s violation of the duty to exercise the due diligence in terms of seaworthiness, the shipper in the first instance should prove the unseaworthiness of the ship itself as the evidence of the violation of the carriage contract and further, should prove the casual connection between such unseaworthiness and the damage to cargo in accordance with general legal principle of the Korean Civil Act, but it is not easy in terms of shipper who does not retain any information on the ship. In addition, the shipper, as per the proviso of the article 796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should prove that the carrier did not exercise the due diligence with the result that the shipper’s burden of proof is very on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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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 | 1.6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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