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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공유규정에 관한 개정안 검토 = A Review on the Amendment of Co-ownership Provisions in Kore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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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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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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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ownership is a form in which several people jointly own one article. There is no personal connection between the co-owners and each is a form co-ownership is of that can rule the object individually. Since there is no personal connection relationship between each co-owner, in principle, co-owners can always resolve the co-ownership(demand for partition of article jointly owned) and convert it into their own ownership.
The korean civil act stipulates articles 260 to 270 for co-ownership, and article 278 (quasi-joint ownership) applies this to property rights other than ownership. Each co-owner has a stake proportion, and the common shares the same substance as the (single) ownership. Therefore, co-owners, like other owners, can use and profit from article jointly owned within the scope of their shares(article 263). In addition, the co-owned shares may be freely disposed of, and the partition of article jointly owned may be demanded to become a sole owner(article 269).
As for co-ownership, improvement measures have already been proposed through academic research a long time ago. Moreover, the ministry of justice's civil law special subcommittee, which was formed in 1999 and ended in 2004, and the ministry of justice's civil law amendment committee, which was formed in 2009 and ended in 2014, proposed an amendment to co-ownership and the accumulation of precedents on sharing has also continued.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prior studies on co-ownership, there seems to be no active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co-ownership provisions. Accordingly, I thought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to look back on what discussions were made in the academic world on the amendment of the co-ownership provisions and look at these amendments in detail. Therefore, in this paper, the legal relationship on co-ownership stipulated in the civil act's real rights section was briefly described, and the validity of the co-ownership-related amendments proposed in 2004 and 2014 was reviewed.
공유(Miteigentum, co-ownership)는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공유자들 상호간에 아무런 인적결합 관계없이 각각 개별적으로 목적물을 지배할 수 있는 공동소유의 모습이다. 각 공유자 간에는 인적결합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유자들은 원칙적으로 언제나 공유관계를 해소하여(공유물분할) 각각의 단독소유로 바꿀 수 있다.
우리 민법은 공유에 대하여 제260조부터 제270조까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78조(준공동소유)에서 이것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준용한다. 공유자는 각자 지분을 갖고, 공유지분은 (단독)소유권과 그 실질을 같이한다. 그래서 공유자도 여느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그 지분의 범위에서는 공유물의 사용․수익이 가능하다(제263조). 또한 자유롭게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단독소유자가 될 수 있다(제269조).
공유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학계의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더욱이 1999년 구성되어 2004년 활동을 끝낸 법무부 민법특별분과위원회와 2009년 구성되어 2014년 활동을 마친 법무부 민법개정 위원회가 공유에 관한 개정안(2004년 개정안, 2014년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공유에 관한 판례의 축적도 계속되어 왔다.
그동안 공유에 관하여는 몇몇 선행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공유규정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공유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학계의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이러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민법 개정 작업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민법 물권편에 규정된 공유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기술하고, 2004년과 2014년도에 제안되었던 공유 관련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공유의 개념을 규정한 민법 제262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을 규정한 제263조를 검토한다(II). 다음으로 공유물의 처분, 변경을 규정한 제264조와 공유물의 관리, 보존을 규정한 제265조를 살핀다(III.). 마지막으로 공유물의 분할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제269조를 검토한 후, 개정시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이에 관한 필자의 사견을 정리하였다(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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