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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률관계에 대한 신탁적 접근 = A Approach to virtual asset holder’s Legal Status from a Trust Law Perspective
저자
기노성 (독립연구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29(31쪽)
제공처
The recent emergence and prevalence of virtual asset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is demanding major changes in existing laws and legal systems. These days, virtual assets are often found as a kind of 'commodity' that functions as a target of transaction and means of repayment and collateral, and the problem of explaining these legal relationships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has become an urgent and realistic issue.
Recently, FSC(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a plan to overhaul the regulatory system for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token securities, implying that so-called security tokens will be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securities and dealt with within the framework of existing securities regulations. In addition, the National Assembly has prepared the first stage of legislation for virtual assets in general through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Users of Virtual Assets’.
In line with the legislation of virtual assets and token securities, this article reviewed the legal relationship of virtual assets trading from the perspective of trust law. In detail, Topics such as whether virtual assets fall under 'property (right)' under the civil law, whether they can be trust property, whether a fiduciary approach can be sought for the legal status of virtual asset holders, and what accreditation requirements for implied express trust of virtual assets are, were covered in this article.
기술 발전에 따른 법률과 법제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의 등장과 유행은 기존 법률과 법제도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요사이 가상자산이 일종의 ‘상품’으로써 거래의 대상이자 대물변제 및 담보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는데, 이러한 법률관계를 기존 법제도에 맞춰 설명해야 하는 문제는 시급하고 현실적인 이슈가 되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해, 이른바 증권형 토큰을 기존 증권의 범위 안에 포섭하여 기존 증권 규제의 틀 안에서 다룰 것을 암시한 바 있다. 또한 국회는 가상자산 일반에 대해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1단계 입법화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예치금 예치·신탁 및 가상자산 보관 의무 등 주로 가상자산 사업 관련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시행될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가상자산 및 토큰 증권의 제도화에 맞춰 신탁법적 관점에서 가상자산의 법률관계를 검토했는데, 세부적으로는 가상자산이 민법상의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신탁 재산(Trust property)이 될 수 있는지, 또한 가상자산 보유자들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신탁적 접근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지, 가상자산에 대한 묵시적 임의신탁(express trust) 인정기준은 무엇인지, 가상자산이 담보물에 제공될 경우의 법률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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