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행 국제조세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 International Tax System in Korea: The Reform Proposal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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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66(22쪽)
제공처
오늘날 우리나라도 경제의 지속적 성장 및 국제화·개방화에 따라 국제거래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
고 질적으로 거래형태가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이러한 세계경제의 변화에 대처하면서 한편으로 해외
진출 다국적기업의 과세권 보호차원에서 1997년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
고 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국제조세관련 동향을 보면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강화하는 경향에 있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다국적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현행 국제조세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로,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하여는 미국의 경우처럼 현행 과태료 한도를 설정하지 않아야 하며, 정확한 정상가격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상가격 범위를 설정하여 이용하며, 정상가격 분석과 자료축적 및 사전가격 합의시에 자문을 받을 중립적인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둘째로, 과소자본 과세제도는 외국기업의 과다차입에 대한 규제효과는 유지하면서 외국자본의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하여 고정비율형 과소자본규제제도를 시행하되 적용기준이 되는 출자자본과 차입금의 배수를 적절히 선택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셋째로, 조세피난처의 개념을 실제 세부담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적용 범위 축소가 필요하며, 경과세 지역에 가공회사를 설립하여 주로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 등 수동적인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외재산 증여사실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자동교환 할 수 있도록 각 국 조세조약의 정보교환 규정을 개정하거나 각 국가에 파견된 세무관을 통하여 해당국가 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방안 모색과 장기적으로 국제전문 공인감정평가사를 양성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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