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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방안 = Life Insurance Contract on the Life of Another Person and The Insured’s Consent to its Life being Insured by the Electronic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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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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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transactions have changed the conventional PC environment into a mobile environment, mobile electronic transactions are rapidly increasing. In the case of electronic insurance transactions, the subscription and contract of insurance contracts are being made using these mobile devices,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has been amended to provide legal basis. However, when a policyholder concludes a life insurance contract that covers the death of another person as an insurance accident, Article 731 of the Commercial Act stipulates that, at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the policyholder obtains the written agreement of the insured person (Article 1). It is used not only as evidence for disputes in the event of an insurance accident, but also to prevent the moral hazard of life insurance contracts on the life of another person.
However, it has been argued that the written consent of the insured person has been interpreted to mean consent by paper writing, and that the consent form by electronic documents with digital signatures is not acceptable under the current law, so it should be legislated. In other words, insurance transactions are concluded by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mobile, but in the life insurance contract of others, the consent of the insured person must be written in paper form.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it can be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surance industry. These discussions have been reflected on October 31, 2017. Law No. 14969, Article 731 (1) of the Commercial Code has been amended and the written consent of the insured person has been replaced with “the electronic signature pursuant to Article 2 (2) of the Electronic Signature Act and an authorized electronic signature pursuant to Article 2 (3) Electronic document with credibility for identity verification and counterfeit and tamper prevention “as provided by the insured person, so that the written consent of the insured person can be made by an electronic document with electronic signature.
In this paper, after reviewing briefly the purpose of life insurance and written consent system of the insured people and the purpose of consent system, the contents of revised law were reviewed. We also examined the legislations of Germany, France and Japan, which have adopted a written consent system of the insured person for the life insurance of others. In Germany, France and Japan all of their insurance laws do not explicitly state the consent of the insured person in electronic form. However, the Civil Law prescribes the legal validity of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signatures, so that the applic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can be interpreted as the consent of the insured person’s electronic documents.
In addition, the type and scope of the electronic document, the type and effect of the electronic signature are related to the agreement of the insured person with the electronic document, and this problem is examined. In addition, the related provisions about insurance contracts on the insurance business law an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were reviewed.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requirements of electronic signatures for securing the reliability of electronic documents in agreement with electronic documents of the insured person. In order to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e electronic document and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he prevention of forgery and alteration, it should be construed that the scope of the digital signature is restricted by digital signature using encryption technology such as digital signature when applying the unauthorized digital signature according to Article 2 something to do. In the case of applying the official digital signature according to Article 2 (3), the authorized digital signature itself has
정보통신기술과 전자거래가 발달하면서 종래 pc환경이 모바일 환경으로 바뀜에 따라 모바일 전자거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전자보험거래의 경우에도 이러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보험계약의 청약과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제3자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법 제731조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타인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이는 보험사고 발생 시 분쟁에 대비한 증거로 사용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런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종이서면에 의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고,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방식은 현행법상 허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즉, 보험거래는 모바일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체결되지만,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는 반드시 종이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전자적 방식의 보험계약체결에 의한 신속성과 편리성 등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여 보험산업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반영되어 2017.10.31. 법률 제14969호로 상법 제731조 1항이 개정되어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에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 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방식을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타인의 생명보험과 서면동의제도의 입법례와 동의제도의 취지를 간략하게 고찰한 후 개정 상법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① 타인의 생명보험에 서면동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와 일본의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독일과 프랑스 및 일본 모두 보험법에서 명시적으로 피보험자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동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민법에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어서 (독일에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지만) 민법의 해당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② 피보험자가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종류와 범위, 전자서명의 종류와 효력이 관련되므로 이 문제를 검토하였고, 아울러 보험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보험거래에서 전자문서의 이용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였다.
③ 피보험자의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에서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자서명의 요건을 살펴보았다. 전자문서의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추기 위하여서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비공인전자서명을 적용할 경우 디지털 서명과 같은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법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인전자서명 자체가 전자문서의 무결성, 부인방지 기능이 있으므로 전자문서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신뢰성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전자서명이 타인에 의한 무권한 사용이나 도용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명확한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인증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비공인전자서명의 사용 시에는 이러한 추가적 인증절차를 의무화하고, 공인전자서명의 적용 시에는 권고사항으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생체인증기술 등이 추가적인 인증절차로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④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이 보험에 붙여짐으로 인하여 생겨날 수 있는 위험을 헤아려서 동의의 의사표시를 신중히 하도록 하게 한다는 이른바 경고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동의를 표시하는 전자문서에는 미리 그 위험을 헤아릴 수 있는 사항 즉,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보험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한도)이 빠짐없이 충분히 기재된 경우에만 그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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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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