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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방식 조세에 관한 법령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 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결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Self-Assessment Taxation Laws and Constitutional Complaints Filed Based on Article 68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 Focusing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2017Hun-Ma498) -
저자
김규림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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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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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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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수십 년간 납세의무자의 신고납세방식 조세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과세처분 등 구체적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신고납세방식 조세법령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나온 결정(2017헌마498)에서도 이러한 판시가 유지되었다.
이 글은 위 결정을 중심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의 종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특성에 비추어 법령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일률적ㆍ획일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연구하였다. 신고납세방식 조세에 구체적 집행행위가 항상 예정되어 있는지, 그 집행행위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경우 초래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 문제점 등을 정리하였다.
이 글에서는 신고납세방식 조세법령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반론으로, ① 납세의무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없다. ② 납세의무자가 이를 다하지 않아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이 구체적 집행행위에 해당한다. 이때 그 과세처분은 집행기관의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의 성질을 지닌다. 따라서 여전히 조세법령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개별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고납세방식 조세법령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여부와 기본권 침해의 현실화 시점은 해당 법령 규정의 내용과 효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지 등을 토대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신고납세방식 조세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예외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에 관한 일반 법리와 어긋나고 헌법소원 제도의 본질과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 조세법령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not allowed constitutional complaints filed based on Article 68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regarding the self-assessment taxation laws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The reason is that the directness of infringement of the basic rights is not recognized due to planned particular dispositions of an administrative agency, such as tax assessment. This judgment was maintained in a recent ruling(2017Hun-Ma498).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the Constitutional Court’s precedents with the focus on the above decision. It examined whether it is reasonable to uniformly and indiscriminately deny the directness of infringement of the basic rights with respect to the law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elf-assessment taxation. This paper also examined whether a particular dis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agency is always planned and what legal characteristics such a disposition has. It has summarized several practical problems that may incur the compliance with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study has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 directness of infringement of the basic rights can be recognized in relation to self-assessment taxation laws. To speak in generalities, ① there is no particular dis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agency when a taxpayer has performed the self-assessment obligation. ② In case a tax has been imposed because a taxpayer had not fulfilled the obligation, such tax assessment is a particular dis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agency. Here, the tax assessment has the properties of binding acts which do not allow the discretion of an administrative agency. Consequently, the directness of infringement of the basic rights can be still recognized. Nevertheless, concrete and individual judgment is required regarding the directness of infringement of the basic rights in relation to the self-assessment taxation laws and the point of time when the infringement of the basic rights is realized, based on the details and effects of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the purpose of the complainant’s argument.
The Constitution Court’s dismissal of all constitutional complaints filed against the self-assessment taxation laws goes against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about the directness of infringement of the basic rights and does not conform to the essence and purposes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system. In principle, taxpayers should be allowed to file constitutional complaints based on Article 68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n relation to self-assessment taxation law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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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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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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