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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채권의 도입방안 연구-수쿡무라바하 이윤을 중심으로- = A Study for Introduction of Islamic Bond and it's Tax Treatment in Korea -Forcusing on a Profit of Sukuk Murab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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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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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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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0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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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ove other methods such as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without changing the existing tax law as efficient by means of providing theoretical support for issuance of sukuk murabaha. I also set up the other goal to annalize text of newly-drafted Tax Incentive Limitation Law section 21-2, to raise points at issue, and finally to advise methods of improvement.
In conclusion, to solve taxation issues on the profit accrued from murabaha without applying newly-drafted tax law, two kind of methods are available. One is that the profit is confirmed as an interest income relied upon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based on that the facts that sukuk is similar to those of bond within the concept o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The other is to establish one more special purpose company(SPC) abroad additional to the original SPC to handle sukuk for the purpose of issuance of bond. And the issuing-bond SPC should be treated as a real entity for the purpose of taxation relied on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However the methods are considered to be available to sukuk murabaha only, because the methods are beyond control to solve the taxation of every kind of sukuks. Therefore, the best solution to cope with the taxation of islamic finance is believed that the newly-drafted legislation should be in force to introduce islamic fund of high quality for promoting the welfare of the people.
정부는 이슬람금융의 도입을 위해 2009년 세제개편안에 의거 수쿡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및 이슬람금융에 매개된 기초자산의 매매나 임대를 재화나 용역제공 범주에서 제외함으로써내국법인이 간접수단에 의해 수쿡발행을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과 달리 종교상의 이유와 이슬람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명분으로 국회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슬람금융의 도입을 위하여 신설법안 없이 기존 세법을 적용하면서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한 유권해석으로 수쿡무라바하의 발행이 가능토록 이론적으로 검토한바 앞서 이슬람금융을 도입한 영국,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프랑스 등 다른 나라는 이슬람금융을 일반금융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차원에서 세법을 개정을 하였고 미국은 법 개정 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수쿡의 이윤 등을 이자로 분류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금융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진행 중에 있다.
실질과세원칙상 수쿡무라바하의 이윤은 이자에 해당하며 수쿡과 채권이 내용상 거의 유사하므로이슬람금융을 도입한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수쿡의 이윤 상당액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로 유권해석하면 기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쿡무라바하의 이윤에 대한 원천징수의 면제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좋은 조건의 이슬람자금도입의 계기가 되어 유사시 외화수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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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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