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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와 이해관계인의 관계 = Relationship Between Lien Holder And Interested Parties In Auc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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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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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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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5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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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현행법에서 담보물권으로 체계구성되었지만,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고, 유치적 효력을 통한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는 그 자체의 입법적 한계를 갖고 있다. 즉 민법에서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양수인, 경락인 등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물권의 배타적 지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양립하지 않는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뒤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 다는 물권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이 유치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갖지 않지만,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을 갖게 됨으로써 선순위의 담보물권자, (가)압류권자 등의 이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유치권자와 선순위담보물권자 또는 (가)압류권자 간의 이익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와 관련하여 타인이 행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 유치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라는 점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담보권실행경매가 진행되기 이전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경매가 실행된 경우에 압류 전에 성립요건을 갖춘 유치권을 갖고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담보물권자나 부동산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한 판례에서도 이러한 점이 쟁점이 된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래 판례상 문제가 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인 매수인과 유치권자의 대항력과 관련된 압류 및 저당권과 부동산 유치권의 우열에 관하여 실체법인 민법과 절차법인 민사집행법에서 그 정합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해석론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비추어 그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유치권보다 먼저 설정된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가 파악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유치권보다 먼저 설정된 담보물권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갖고 대항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서 매수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먼저 설정된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순위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유치권자가 대항할 수 없는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배당할 것이 아니라 유치권자가 대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민법에서 유치권을 점유에 의하여 공시되고, 법정의 우선변제권이 아닌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특수한 담보물권으로 제도설계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본다.
The existing laws classify lien as a real security right, but it has its own legislative limit in terms of a lien holder not having a preferential payment right but a practical preferential payment right based on the effects of detention. In other words, civil laws recognize that a lien holder practically has a right for preferential payment since the lien is a statutory real security right and has general effects and therefore a lien holder can claim payment to be made by the transferee of an object, a successful bidder or any others. In order to protect exclusive control of such real security right, preferential effects shall be applied to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al rights that are incompatible so that a pre-established real right should take precedence over a later-established real right. However, the preferential effects shall not be applied to the lien. Here, a lien holder does not have a legal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but a practical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and, consequently, may infringe upon the interests of prior-order real security right holders, (tentatively named) seizure right holders or oth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ordinate the interests of a lien holder, a prior-order real security right holder or a (tentatively named) seizure right holder. In this regard, there may be raised a few problems: If a lien is acquired after a seizure established by others became effective, can the holder of the lien confront the purchaser of the real estate in question in auction procedure? Or, if a lien has been established after a fixed collateral right was established and before an auction for executing the security right, but the auction is executed based on the fixed collateral right, then can the holder of the lien which was established before the seizure oppose the prior-order security right holder or real estate purchaser in auction procedures? These problems have been debated by judicial precedents. This research aimed to search for interpretative theories for appropriate application of the civil law, which is the substantive law, and the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which is the adjective law, to the superiority and/or inferiority of a seizure, a pledge right and a lien on real estate in connection with the counterforce of a purchaser who is a successful bidder and a lien holder in auction procedure which are recently debated by judicial precedents.
If a lien is acquired after a seizure was effectuated because an entry registration for a decision for starting an auction of real estate was completed, in light of a seizure's effects to ban the disposal, it may be judged that the lien holder cannot confront the purchaser of a real estate from auction procedure. And if there is a real security right set up prior to the lien, in consideration of the interests of the holder of a prior-order security right, in order to guarantee the exchange value of the object which the holder has grasped, the lien can neither confront a real security right established prior to the lien nor subsequently oppose the purchaser in an auction. Moreover, it may be also decided that, as to whether a lien holder who cannot confront a pre-established pledge right holder can get an allotment from auction procedures, the remaining amount excluding allotments to creditors whom the lien holder cannot oppose shall not be allotted to the subordinated right holders but detained by the lien holder, who whereby can get his/her allotment. This interpretation possibly conforms 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civil law, which recognizes lien as a special real security right that is publicly announced by means of its possession and not as a legal preferential payment right but a practical preferential payment.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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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19 | 0.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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