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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참여재판 = The Right to a Trial by Judges and The Judicial Citizen’ Participation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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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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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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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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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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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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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년 1월 1일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약칭: 국민참여재판법) 」에 따라 2008년 2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최초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도 ‘시범운영’되고 있는 ‘잠정적’ 재판형태를 말한다.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범운영’ 또는 ‘잠정적’이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근거로 하여 제도도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위헌론’ 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헌론은 이를 근거로 재판 (권)의 주체를 ‘직업 법관’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
하지만 헌법 제27조 제1항의 함의는 ‘누구(에 의한) ’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의) ’ 재판이어야 하는지에 있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어떠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대답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는 ‘재판의 독립성’에 있고,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해 담보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헌법 제27조 제1항과 제101조에서의 ‘법관’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의 지위 (地位;status) 가 법관 임을 선언한 것으로, 헌법 제103조는 그 ‘법관’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자격 (資格;capability) 을 ‘법률’ 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읽어야 하며, 헌법적 가치인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 시민법관에 의한 재판도 현행 헌법 하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합헌적 해석론을 토대로 현행의 왜곡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대상사건의 축소, 절차개시의 의무화, 평결에 대한 법적 기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위헌을 전제로 한 차선책의 ‘활성화’가 아닌 합헌적 제도의 ‘내실화’를 꾀할 필요성이 있다.
The Judicial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ystem was introduced in 2008 and is a ‘provisional’ trial form that has been running for 10 years. If so, why is the Judicial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ystem still in pilot operation or provisional system? The reason can be found in a discourse on unconstitutionality that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e Article 27 (1)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be tried in conformity with the Act by judges qualifi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Act and Article 101 (1) provides that judicial power shall be vested in courts composed of judges. On the basis of Article 27 (1) and Article 101 (1) of the Constitution, those who claim to be unconstitutional interpret that the subject of the trial is limited to ‘professional judges’. However, what is important in interpreting Article 27 (1) of the Constitution is not ‘who should be judged by’ but ‘what kind of trial should it be’. The purpose of Article 27 (1) of the Constitution is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the trial. In addition, the ‘judge’ in Article 27 (1) and Article 101 (1)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 ‘position (or status)’, not a ’qualification (or capability)’. Therefore, if the independence of the trial is guaranteed, a trial by a civilian judge is fully possible under the present Constitution.
Therefore, even now,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system through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o do this, there is a need to amend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s (1) Reducing the scope of eligible Cases, (2) Enforcing the initiation of procedures of the Participation Trial and (3) Providing legal binding power to jury verdic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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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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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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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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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4 | 0.94 | 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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