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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에서의 문제중심학습을 위한 판례 활용 전략 탐색 = How to Integrate Cases with Problem Based Learning in Leg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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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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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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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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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9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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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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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은 본격적인 운영을 앞둔 현재 주요한 교수학습방법으로 PBL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법학교육에의 PBL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였지만 여전히 법학교육에서의 PBL에 대한 논의는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PBL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법학교육에서 활용해 온 사례 혹은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교수방법과 PBL 간의 차이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PBL은 사례교수법과 실제 사례를 활용하고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두 교수방법의 목적, 과정, 학습자와 교수자의 역할, 활용하는 사례의 성격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례교수법은 교수자의 주도적 질문 하에 학습이 이루어지지만 PBL은 학습자 주도적인 활동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법학교육에서 이러한 PBL을 실행하기 위해 기존의 판례를 문제로 활용할 수 있다. 판례를 활용하여 문제를 개발할 때는 주제선정, 주제관련 기초자료 수집, 주제관련 논거조사, 판례 선정, 논점과 사실관계로 판례분석, 사실관계 재구성, 그리고 문제 상황 시나리오 작성의 단계를 거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PBL에서는 판례를 활용해 개발한 문제가 학습의 시작점, 학습의 계기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교수자가 아닌 학습자 중심의 생각, 질문, 의견제시,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PBL은 법학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교수학습방법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고착화되어 있는 기존의 법 이론에 대한 새로운 설명, 부인, 방법, 시각,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법학방법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Problem-Based Learning has been considered as an effective educational method in legal education. However, understanding and experiences of law professors regarding PBL are not sufficient to convert their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such as lecture and case method into PBL. It is required to lead the law professors to implement PBL into their classrooms by explaining why and in what aspect PBL is superior to case method. None of educational benefits of the traditional case method are sacrificed in PBL. To solve an ill-structured problem and present their solutions, students must read, understand, and discuss the essential cases and resources. Students learn by themselves in PBL since problems lead them to discuss the cases. In a class with the case method, students experience these learning process prompted by instructors` questioning. Cases could be good problems in legal PBL. However, in converting a case to a problem, we consider the followings; First, a problem in PBL should be complex and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can be designed based on the case along with relevant articles or papers. Second, cases are easy to be accepted as a precedent judgement. And, We suggest the following steps to design PBL problem using case; 1) selecting topic, 2) collecting data: statute, literatures, and cases, 3) searching grounds 4) selecting a case (or cases), 5) analyzing a case into grounds and facts, 6) reconstructing facts, and 7) writing scenario. Problems are the starting point of learning toward learner`s thoughts, questions, suggestions, and reflection, which is a critical difference of PBL from the case method. In conclusion, more research need to be conducted regarding PBL as a valuable educational method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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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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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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