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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를 위한 지분주택제도의 도입방안 = Introduction of Shared Ownership Housing System for Housing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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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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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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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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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우리나라는 코비드팬더믹을 겪으면서 공법 및 행정법 전반에 대한 대전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주거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거복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책임 측면의 적극행정을 반영하여 「주거기본법」이 2015년 제정되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주택을 투기 또는 수익사업의 매개체로 이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현재 시점에서 주거복지 자체가 법원리로 주택법 등에 배어들어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공공주택법제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유의미한 입법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제도’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제도’가 새롭게 제정·도입되었다. 국가가 공공주택 공급 부문에서 그 동안 주력했던 단순 주거를 위한 양적 의무에서 주거복지 차원의 질적 책임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주거정책의 전환이다.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도 공공주택을 통한 재산권 보장과 가격 상승의 수익을 공유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위 두 가지 제도가 그 주거복지 측면에서는 공공주택제도의 전면적인 변화의 모습으로 만족하기에는 부족함이 엿보인다. 따라서 주거복지의 전면적인 도입의 차원에서 지분주택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지분주택이란 하나의 주택(토지 포한)을 대상으로 지분소유자와 지분투자자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주택을 말한다. 이는 주택을 소유하기에 소득 또는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부담가능한 금액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그 금액 또는 지분의 추가취득을 통해 지분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자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분주택제도를 통해 지분주택의 공급대상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헌법상 재산권이 일정하게 보장되고, 국가는 지분주택을 국가책임으로 공급하고 이를 통해 주거안정의 기반을 제공(급부)하는 역할을 통해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국가책임의 실천하고, 나아가 지분주택 공급은 그 사업비를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지속적인 공공주택사업까지 가능해진다.
더보기As of 2021, Korea is experiencing the Covid pandemic, and the need for a major change in public and administrative laws is required. In particular, the need for Housing Welfare is being emphasized in a situation where polarization in the housing sector is intensifying. The Framework Act on Residence was enacted in 2015 to respond to these social demands and reflect active administration in the aspect of State Responsibility.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Housing Welfare itself is permeated into the Housing Act as a legal principle at this point in time when there is a side effect of using housing as a medium for speculation or profit-making in society. Recently, significant legislative changes have begun in the public housing system. The ‘accumulated equity housing unit for sale’ System and the ‘Profit-sharing housing unit for sale’ System were newly enacted and introduced in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It is a meaningful change in housing policy that shows that the state has changed from the quantitative obligation for simple housing, which has been focused on the public housing supply sector, to the quality responsibility for housing welfare. Through this, the foundation was laid to share the property right guarantee through public housing and the profits from price increase even for the homeless. However, in terms of Housing Welfare, the above two systems seem insufficient to be satisfied with the overall change of the Public Housing System. Therefore, I propose to introduce a shared housing system in terms of the overall introduction of residential welfare. Co-owned housing refers to a shared housing jointly owned by the equity holder and equity investor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shares in one house (including land). The move is aimed at owning homes at an appropriate amount for the housing welfare of low-income people who lack income or assets through the apartment-owned housing system, guaranteeing property rights of owners, and contributing to asset formation through additional amounts or equity acquis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ople who are the subjects of shared housing, property rights are guaranteed to some extent under the constitution, and shared housing is regulated by the state, laying the foundation for housing stability (supply). Public housing will be possibl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a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that requires continuous supply of public housing to improve the housing welfare of the people stipulated in the Framework Act on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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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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