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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판결을 통해 본 공익실현의 명(明)과 암(暗) = The Positive Effect and Negative Effect of Public Interest Realization through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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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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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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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2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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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administrative law is to ensure that government agencies exercise their power in the public interest.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 protects the public interest by ensuring legal accountability for environmental harms. Environmental litigation involves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competing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Such cases are classified into public interest lawsuits and private interest lawsuits, with the former further classified into solely public interest lawsuits and private-protective public interest lawsuits.
Over the last 50 years, Korea has enacted significant legislation aimed at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Pollution was enacted in 1963,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Act in 1977, the Waste Control Act in 1986,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the Atmospheric Environment Preservation Act, and the Water Environment Preservation Act in 1990,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in 1993, the Soil Environment Preservation Act in 1995, and the Basic Low Carbon Green Growth Act in 2010.
Administrative judicial decisions have also developed in interpreting and enforcing such legislation. First, there have been cases on the protection of private environmental interests where such interests conflict with public interests. For example, there was the briquette factory case of 1975, where a third party was named the plaintiff as the housing environmental interest of nearby residents was considered the ‘legal interest’; the forest management plan case of 1989, where the request to log the forest in Gyeongju National Park was rejected; the pharmaceutical company’s discharge facility development case of 1992; the nuclear power generator site of 1998, which named the nearby fishermen as the plaintiffs due to environmental impact of radiation and hot wastewater discharge; the Yangyang water power generator case of 1998, which officially declined an environmental organization's (Uiryeong Preservation Society) qualification as plaintiff; and the Jeju Gangjeong Village’s Naval Base Case of 2012, which declined the need to collect civil opinion when the governor decided to reduce the Green Belt area of natural environment.
The Saemangeum judgment of 2006, which is also called the Newt judgment, and the Four River (Han River Part) judgment of 2015 were cases where national interests conflicted with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s (including environmental private interests). There we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in protecting private environmental interests in these cases, however, there were only negative effects when public interests conflicted.
In discussing the above-decisions,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at the concepts of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clearly conflict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nd between public interests. Courts should provide clear and concise standards to apply in order to ensure a sustainable balan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nomic growth. In doing so, courts can bridge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 decisions where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conflict.
행정 그리고 행정법은 공익실현을 목표로 한다. 환경행정도 환경이라는 공공재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실현행정이므로 환경행정판결에서 법관은공익과 사익, 공익 상호간의 비교형량을 통해 보호되어야 할 공익이나 사익을 선택해야 한다. 환경행정소송은 공익소송과 사익소송으로, 공익소송은다시 순수형 공익소송과 사익보호형 공익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주요 환경입법의 연혁을 살펴보면, 1963년 공해방지법, 1977 년 환경보전법, 1986년 폐기물관리법,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순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환경입법의 발전에 따라 환경판례도 그에 상응하여 진전해 왔다. 우선 환경공익과 환경사익이 충돌한 경우에 환경사익의 보호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건들이 있다. 예를 들면, 연탄공장 인근주민의 주거환경이익을‘법률상의 이익’으로 보아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원고적격을최초로 인정한 1975년 연탄공장사건, 경주국립공원내 임야벌채신청을 반려한 1989년 산림관리계획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사건, 1992년 제약회사의 배출시설설치허가취소사건, 방사능과 온배수 배출로 인한 인근 어민의 환경적악영향을 이유로 원고청구를 인용한 1998년 원자력발전소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사건, 환경단체(우이령보존회)의 원고적격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1998 년 양양양수발전소 전원계획취소사건, 도지사의 자연환경 절대보전지역축소결정시 주민의견수렴절차의 필요성을 부인한 2012년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사건 등이다.
또한 국가적 공익과 (환경사익을 포함한)환경공익이 충돌한 경우로는2006년 새만금판결과 속칭 도롱뇽판결, 2015년 4대강(한강부분)판결을 들수 있다. 기존판결들에서 환경사익의 보호 관점에서는 명(明)과 암(暗)이교차되었으나 공익과 공익이 충돌한 측면이 강한 새만금판결과 4대강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공익의 보호 관점에서는 암(暗)만 있었다.
위와 같은 환경행정판결들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는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이념이 공익과 사익, 공익 상호간에서 극명하게 충돌하는현장을 살펴볼 수 있다. 환경공익소송과 환경사익소송에서 계속될 두 이념, 두 보호법익 간의 충돌현장에서 법원이 보다 합리적이고 명료한 이익의 비교형량기준을 정리, 제시함으로써 환경행정에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지속가능하게 조화시켜 나가도록 향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동안 공익과사익, 공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환경행정판례에 드리워진 명과 암의 간극을줄이는데 일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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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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