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해보험약관에서 의료과실과 의료처치 면책조항의 적용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Medical Malpractice and Immunity Clause of Medical Treatment in the Accident Insurance Polic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7-240(3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2010년 4월 이전까지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했던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이하, ‘의료처치 면책조항’이라 함)로 인해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면책조항의 취지는 임신이나 의료처치의 자연적 결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 그것은 상해사건이 아니라 개별의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의료처치 과정에서 환자가 예견하지 못했던 예상외의 결과로서 이른바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그 의료사고가 의사가 진료를 행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를 게을리 하여 환자에게 사상(死傷)의 결과를 발생케 한 ‘의료과실’에 해당할 경우 손해사정실무에서는 위 면책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다툼이 많이 생기고 있다. 대상판결 역시 피보험자가 ‘종아리근육퇴축술’이라는 미용목적의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 마취제 투약 중 시술의사의 의료과실로 사망한 사안에 대해 상해보험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의료처치 면책조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과거에 선고했던 판결이유(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질병의 치료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상해는 그 사고발생에 의료진의 과실이 기여하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보험자는 면책)를 들어 피보험자가 미용목적의 시술을 받음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는 상태에 처하였고 그 위험이 현실로 나타남으로써 사망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보호의 대상에서 배제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보험자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하지만 위 ‘의료처치 면책조항’의 취지 및 약관해석의 원칙(면책조항에 대한 제한적 해석)에 비추어볼 때 과거 대법원의 판시와 같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이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보다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질병치료냐 상해치료냐의 이분법적 기준으로 보험자의 면·부책을 결정하는 것은 그 기준설정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평석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반대하며,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바로잡아지기를 기대한다.
더보기The long-term non-life insurance policy which was previously sold by the non-life insurance company, stipulated that the insurance policy for the insured’s pregnancy, childbirth (including dissection), miscarriage or surgical operation, and other medical treatment were reasons for the insurer’s exemption. If the purpose of this exemption clause does not deviate from the natural consequences of pregnancy or medical treatment, it is not the accident of injury insurance because it is caused by individual circumstances. The problem is that there are so-called ‘medical accidents’ that the patient did not anticipate in the course of medical treatment, if the accident is a medical malpractice that results in the patient suffering from negligence in the practice of the physician, there are many disput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above exemption clause in the practice of damage assessment. This judgment is a case in which the insured died from a medical malpractice by a surgeon during a propofol injection for beauty treatment. The main issues in this case are whether the death of the insured constitutes an accident of injury insurance and it is possible to apply medical treatment immunity clause.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responsibility of the insurer, citing the reasons it had previously ruled(Injury where the increased risk from the treatment of disease not warranted in the policy has become a reality, the insurer is immune from liability regardless of whether the doctor s fault contributed to the accident). However, in light of the principles of the purpose of the ‘medical treatment immunity clause’ and the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limited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exemption), I think this Supreme Court ruling is wrong. Therefore I oppose the conclusion of this ruling and look forward to rectifying it in the futur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