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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 Policy Options to Reform the Contribution Setting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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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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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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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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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Korea achieved universal health coverage of population in 1989 and merged all insurance societies into one single payer in 2000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equity of health care financing. Despite those achievements,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till faces some challenges in setting premium contribution equitably based on ability to pay. It uses different contribution formulas for employee and the self-employed: the contribution of employees is determined based on wage whil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members, wealth (asset) and income are all considered for the self-employed. It results in inequitable contribution not only between employees and the self-employed but also between employees with different sources of income. There are further issues of very generous eligibility criteria for dependents in the employees' health insurance system and a regressive contribution with respect to wealth in the self-employed health insuranc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NHI implement a uniform contribution setting based on all income sources such as labor and capital income. In addition, it would need to tighten eligibility rules for NHI dependents as well as introduce a minimum contribution for individuals without official income information along with the reduction of contribution for low-income people.
더보기한국은 단기간에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2000년에는 건강보험조합들을 통합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을 개선시키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경제적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라는 기본 원칙을 구현하지 못하면서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에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방식, 직장가입자에서 비임금소득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와 관대한 피부양자 제도, 지역가입자에서 역진적인 보험료 산정 방식의 문제 등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지역을 포괄하는 단일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 중심의 단일한 체계로 전환하는 문제, 소득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삼을 경우 소득의 범위, 각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 소득이 없거나 파악되지 않는 집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여부 및 방식, 피부양자 인정기준 등의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불능력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여겨지는 소득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도입하되,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료 부과의 소득범위를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는 것을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으로 제안한다. 이와 함께,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라는 측면에서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소득자료가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갖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되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통해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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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 | 0.8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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