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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조세포탈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수단의 통일적 이해 = Unified Understanding on the means of the act of Procedural Fraud, Tax Evasion And Obstruction of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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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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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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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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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05(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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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identifies procedural fraud as a crime of fraud, and subjects the means thereof to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law as opposed to other forms of fraud. Yet, procedural fraud is committed against the civil court, which is different from ordinary individuals due to its superiority in profess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access authority. Moreover, there are Supreme Court rulings that deny the crime of fraud in the act of making fictitious claims and submitting falsified proof. This is understandable, given the injustice of the purpose of the act, and the intentionality and adequacy of the means of the act, but these conceptual elements are not required in other types of fraud. The Supreme Court rulings that denied the crime of tax evasion in the act of concealing gains can also be understood in the same vein. Thus, the means of procedural fraud and the crime of tax evasion can be deemed to share the common conceptual elements of, namely, the injustice of the purpose of the act, the intentionality and adequacy of the means of the act. The conceptual elements therein correspond to those of ‘fraudulent means’ as defined in the Criminal Act. Furthermore, procedural fraud and the crime of tax evasion can be considered to embody the nature of ‘obstruction of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as: 1) both are committed against national institutions, namely the civil court and tax authorities; and 2) Korea, unlike major countries including Japan and Germany, regulates the ‘obstruction of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by law. In conclusion, the conventional view that procedural fraud is one of the types of fraud crimes needs to be revisited.
더보기대법원은 소송사기를 사기죄로 이해하면서 그 행위수단을 다른 기망행위와 달리 엄격히 제한한다. 그런데 소송사기의 상대방은 민사법원으로서 전문적 지식과 정보접근 권한이 우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인과 다르다. 그리고 대법원은 허위주장을 하면서 허위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결들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행위목적의 부당성, 행위수단의 의도성과 적합성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개념 요소는 다른 유형의 기망행위의 개념 요소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소득을 은닉하였음에도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들 역시 이러한 개념 요소를 요구하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소송사기와 조세포탈죄의 각 행위수단은 행위목적의 부당성, 행위수단의 의도성과 적합성이라는 공통적 개념 요소로 이해할 수 있고, 그 개념 요소는 형법의 ‘위계’의 그것과 일치한다. 그리고 소송사기와 조세포탈죄는 상대방이 민사법원과 세무관청으로서 각 국가기관인 점,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 등 주요국과 달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소송사기를 사기죄의 유형으로 해석하는 기존의 견해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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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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