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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競爭法의 域外適用과 國際法的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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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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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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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2002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처음으로 인정되었으며(공정위, 2002국협0250 사건), 동 사건에 대한 2006년 대법원의 판결을(대법원, 2004두11275 사건)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재판중에 이루어진 2004년 공정거래법의 개정(법률 제7315호)으로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라는 제2조의 2를 신설하여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명문화하였다.
경쟁법 역외적용의 법적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이론과 효과이론을 모두 원용하였으며, 대법원은 공정위처럼 효과이론과 함께 이행이론을 원용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신설된 공정거래법 제2조의 2는 이행이론에 대한 언급이 없다. 효과이론을 원용하는 경우에 이와 함께 이행이론을 원용할 필요가 존재하는가?
EC 사법재판소가 효과이론을 지지하지 않고 이행이론을 통해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뒷받침하려는 시도는 미국의 효과이론이 근본적으로 국가관할권에 대한 국제법의 원칙 및 한계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한다고 판단된다. 사실 미국의 효과이론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기에는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효과이론이 객관적 속지주의에 기초한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 속지주의는, 행위의 효과가 그 구성요건요소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구성요건요소인 행위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단지 행위의 효과를 근거로 국가관할권을 주장하는 효과이론과 구분되며, 미국의 국가기관에 불과한 국내법원이 국가간의 이익을 형량하기에 적합한 기관인지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고, 행위지 국가의 경쟁정책에 부합하고 동 국가에 의해 지지되는 행위도 효과이론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수동적 속인주의의 경우와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효과이론을 미국 기업을 상대로 제3국이 적용하려는 경우에 미국이 이를 수용할 지가 명확하지 않아 상호주의적인 적용의 보장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의 법적 근거로 효과이론과 함께 이행이론을 원용하는 것은 이행이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행이론은 효과이론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 그 의미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공정위의 심결은 양자를 모두 원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행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단지 합의의 효과가 아니라 합의의 이행을 토대로 경쟁법의 위반여부를 검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정위의 심결은 이행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접근방법은 공정거래법 제2조의 2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 즉 공정거래법 제2조의 2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효과이론의 광범위한 적용이 초래할 관련 당사국간의 관할권 충돌을 고려하고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할 때 경쟁당국은 이행이론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고, 이 때 공정위의 심결은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 또한 동법 하에서 효과이론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이행이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행이론도 그 자체로 완벽한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므로 경쟁당국은 관할권 행사시 관련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고 그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어쨌든 공정거래법 제2조의 2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택이 이루어질지는 공정위와 법원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국제법적 측면에서 지적할 것은 국가가 자국의 경쟁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쟁법을 역외적용할 필요성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국가관할권에 대한 국제법의 원칙과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On March 20, 2002,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Korea made its first decision regarding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in a case concerning international cartels on graphite electrodes. On March 24, 2006,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decision of the Commission in Showa Denko. In the meantime, the MRFTA was amended (legislation no. 7315) in 2004 and added Article 2 bis, which stipulates that "in cases where any act that performs even abroad affects the domestic market, this Act shall apply to such act."
The effects doctrine as developed by the U.S. antitrust authorities has become an increasing source of international conflict between the U.S. and its trading partners. The conflict results from both the inconsistency of U.S. antitrust policy and the U.S. courts's assertion of jurisdiction. Furthermore, the treble damages remedy in private U.S. antitrust suits makes matters worse.
On the other hand,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has adopted a implementation doctrine whereby the Community authorities will be allowed to deal with acts that originate abroad but that are completed or implemented, at least in part, within its own territory. In Wood Pulp, the Court of Justice upheld the Commission's Decision, but it refused to follow the reasoning of Commission in relying on the effects doctrine. The Court of Justice has arguably adopted a narrow principle than 'effects' by saying that the concertation should be 'put into effect' by the producers within the common market. Accordingly, the justification for applying EC competition law to undertakings situated outside the EU appears to rest on the fact that the agreement or concertation has been implemented within the EU. Even though the Court of Justice does not clearly define what 'put into effect' means, the term seems to require some constituent act or conduct within the EU which gives effect to the agreement.
The Supreme Court and the MRFTA in Korea seems to be based on effects doctrine at a glance. Nevertheless, in my view the Korean antitrust authorities can still choose which doctrine, effects doctrine or implementation doctrine, will be used. What is the option of the Korean antitrust authorities going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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