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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少数股东强制挤出制度的不足与改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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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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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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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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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4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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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축출제도란 회사경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정거래의 조건하에 법정비 율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합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주주의 동의없 이 그 주식을 강제인수하여 회사로부터 퇴출시키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회사경영의 효율성 증대와 이익최대화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주의사에 반하 는 퇴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각국의 제도도입 과정에서 쟁론이 분분하였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발달과 경제규모화의 과정에서 회사조직개편의 편의와 경영효율화의 요 구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본 제도를 입법화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2011년 상법개정 을 통해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본 제도를 도입하여 규정하고 있 다. 이 같은 강제축출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식은 각 나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 만 일반적으로 현금합병이나 공개매수의 방법을 통하거나, 또는 법률에서 절대적 지 배주주의 강제매수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국은 현재 법률에서 소수주주강제축출제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 만, 실제로 현금합병의 방법을 통해 소수주주가 축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하 지만 중국 회사법은 합병거래와 관련해 원칙적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주주이익보호에 대한 미흡한 규제로 인해 합병거래당사자의 이익조정기 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2013년 회사법과 증권법등 회사조직 개편관련 법률의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지만 소수주주강제축출제도에 대해서는 별다 른 개정움직임이 없었고, 학계에서도 소수주주의 강제축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의 이익충돌과 회사조직개편에서 발생하 는 소수주주 처리문제를 위한 효과적인 이익조정시스템의 부재로 회사경영의 효율성 을 저해하고 나아가 회사조직개편의 비용증대에 따른 사회적 비효율을 낳게 될 수 밖에 없다. 이 글은 소수주주축출제도의 효율성과 이익조정기능에 입각하여, 먼저 소수주주축 출제도의 특성에 따라 현금합병형, 공개매수형, 절대지분확보형으로 구별하여 각각 의 운영형태와 입법례를 소개하고, 중국현행법상 각각의 축출형태의 현황과 제도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도입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더보기Squeeze-out system means that, in order to improve operating efficiency, while ensuring fair trading condition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holds the legal ratio or more through legal procedures against minority shareholders, and squeeze the company’s system.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operational efficiency and maximizing the profit, this system stripped of its majority shareholders and against shareholders’ will, consequently outweigh the traditional company laws. That is why so many countries had been disputed over the system while introducing it into their nations. Nevertheless, as the financial and economic scale, in order to facilitate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and enhancing operating efficiency of the company, this system has already been widespread throughout the world. Squeeze-out of specific contents and mode of operation of the system vary in nations, yet are generally presented in cash merger, takeover or laws to directly regulate the absolute shareholding rights. At present, there is no forced out of minority shareholders in the China's legal system, but actually it appeared in the way of cash-out merger similar to the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to squeeze out minority shareholders。 But relevant laws on the merger only makes several principle-related provisions, specific details and measures of protection are not sound, which led to the argument of lack of fairness of the deal itself and the rationality of the means. Although China in year 2013 revised the company law and the securities law and other legal norms in connection with corporate restructuring, but regulations related to the shareholders are not flawless, especially provision of passive withdrawal mechanism. Academic theory on this subject is not comprehensive nor has in-depth research either. In fact,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take on a variety of restructuring process to squeeze out minority shareholders, usually results in the interests-conflict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inority shareholders during the process; and various problems in the management, therefore reduce the company's operating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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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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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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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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