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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적절한 이전 방법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58543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겸하여 = A Study on the Proper Transfer of Patent Entitlement
저자
신기현 (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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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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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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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7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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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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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entitlement” is an “inventor’s right to file an application for an invention and obtain a patent thereto.” The Patent Act stipulates that a person entitled to a patent may request the transfer of a patent registered by an unentitled person. Patent entitlement can be viewed as a property right (real right) by its own merit, independent from the patent right.
Since patent entitlement is a “real right,” a system is required to publicly announce any changes therein. The Patent Act stipulates that a patent applicant change report must be filed to transfer patent entitlement. All such reports are published in the Patent Gazette, and are used as references for transfers. In this way, patent applicant change reports play a critical role in public disclosure.
On October 17, 2019,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58543) decided that patent entitlement can be transferred even without a report, provided that a priority claim procedure was used. As a result, it is unlikely that patent applicant change reports will play the same role as befo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egally establish a comprehensive disclosure system—such as the one used for patent registration—for the transfer of patent entitlement.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가 발명에 대하여 갖는 총체적 권리중, 특허출원을 선택할 때의 권리로 이해된다. 직접적으로는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출원하여 특허를 부여받을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특허법은 모인출원하여 등록된 특허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직접 이전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를 허용한 것으로 평가되는바, 특허권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대외적 효력을 갖는 물권적 재산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물권에 준하여 이해하는 이상, 그 변동을 공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전을위하여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한다. 신고된 출원인변경 사실은 공개특허공보에 기재되어 누가 출원인인지 드러나므로, 권리 양수를 원하는자는 공보를 보고 이를 파악해 거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출원인변경신고는그 나름대로의 공시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58543 판결은, 특정절차(우선권주장)와 관련하여서는 권리 이전계약만 있다면 출원인변경신고가 없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으로는출원인변경신고가 종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권리 이전을 위하여 입법적으로 보다 완전한 형태의 공시제도를 마련할필요가 생겼다고 보인다. 특허권의 등록 제도를 둔 것과 마찬가지로 특허를받을 수 있는 권리의 등록 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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