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탁법상 수탁자의 자율성 강화와 책임제한의 한계- 유한책임신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 The Study on the Range of Liability Limitation and the Promotion of Autonomy of a Trustee on the Korean Trust Act – Focus on Arguments in the Limited-Liability Trust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1-233(2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One thing determining relationship of trust is that some liability is given to trustee for securement of a beneficiary right by operating a trust asset. In respect of that trust is management of an asset for benefit of one or more others, trustee has li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trustee’s own asset and trust asset and to administer them separately. Subsequent question related to the liability is liability to a beneficiary and third party. Current Trust Act actualizes scope of trustee’s liability, escaping from the traditional view only emphasizing trustee’s duty in trust relationship. It is ‘Trustee’s Limited-Liability Special Agreement’ that would like to enlarge scope of individual trustee’s work as well as professional trustee company’s work.
In this paper we shall see several issues related to trustee’s liability by introduction of Limited-Liability Trust. To deal with these issues, I first address purpose and introduction background of Limited-Liability Trust through concept of Limited-Liability Trust. In addition, I examine thoroughly negative opinions against the introduction of Limited-Liability Trust and sets out to investigate whether the Limited-Liability Trust system meets the enacted purpose or not. Second, I look closely at the at Limited-Liability Trust of other countries developed with active professional trustee companies, especially United States and Japan, through research of law, recent theories, and major cases.
Finally, this article takes highly microscopic approach to the question of tort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Limited-Liability Trust. In relation to the question, ⅰ) I review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ort liability under special circumstances, ⅱ) I wish to address the scope of limited liability between trustee and legal parties of the trust after discharge of trustee’s tort liability, and ⅲ) I endeavor to infer and elucidate trustee’s liability limitation for damages through factor analysis such as whether trustee’s tort liability to a third party occurs in the course of transaction between both and whether it only stems from transaction of ordinal trust work.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현실화 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신탁관계를 결정짓는 주된 특징들 중 하나이다. 타인을 위한 관리제도라는 신탁의 본질상 수탁자의 의무들 중에서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할 의무가 중요한데, 이 때 발생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가 수탁자의 수익자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이다. 특히 현행 신탁법은 신탁관계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만을 강조하던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수탁자의 책임의 범위에 관한 문제를 현실화하여 전문 수탁회사 등 수탁자의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고 그 활동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취지에서 유한책임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유한책임신탁에 있어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 및 그 한계라는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기에 우선 ⅰ) 유한책임신탁제도의 개요 및 본질론을 통해 유한책임신탁제도에 대한 개념 및 현행 신탁법 도입 시 비판 의견들을 정리하였다. 그다음으로 ⅱ) 유한책임신탁제도와 관련해서는 특히 비즈니스신탁의 비중이 큰 미국이나 일본의 예가 특히 중요한 것이므로 이들 국가의 유한책임신탁제도 관련 입법례의 주요 내용을 정리 및 검토해보고, 마지막으로 ⅲ) 유한책임신탁에서의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한 본 연구의 주제를 위하여 수탁자의 불법행위책임론과 관련하여 특수한 경우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해석론에 있어 분명히 해야 할 점들을 재검토 한 후,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 문제에 관한 신탁법 규정(제118조 제1항)을 해석론으로써 살펴보되, 유한책임신탁의 본질과 당사들과의 상관관계 및 긴장관계 등의 요인 분석을 통해 수탁자 책임제한의 한계 범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