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장기발전계획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는 단순한 한 가지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무엇을 위해 시군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가? 그 동안 몇몇 시군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책임 또는 공동계획가로서 참여하면서 많은 회의를 느꼈다. 계획다운 계획을 수립하고 싶었으나 언제나 만족스럽지 못한 계획으로 끝났다. 한국에서 종합계획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7년이다. 장기발전계획은 법제도적 근거가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지도하에 운용되어 오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시군의 자율적 운용에 사실상 맡겨졌다. 그리고 2003년 「국토기본법」 제정으로 말미암아 장기발전계획은 계획수립의 근거를 완전히 박탈당하였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시군 장기발전계획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2003년 「국토기본법」에 의해 도시기본계획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향후 시군 장기발전계획을 더 이상 수립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다. 법 규정대로 해석한다면, 더이상 수립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는 장기발전계획이 논리적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도시문제를 규명하고 그 문제 위에서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정책형성과정으로서의 기본적 기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사실상 장기발전계획은 지역개발을 위한 명분이자 논거로서 활용되고 있다. 셋째는 바로 그러한 연유로 장기발전계획이 계획으로서의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하며 계획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막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 장기발전계획은 여전히 수립되고 있으며 지방선거가 예정된 내년에는 더 많은 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법제도와 계획현실이 괴리되어 있는 것이다. 비록 시군 장기발전계획이 정치적 목적과 행정적 편의를 위해 수립되고 실효성도 매우 낮으며 수립 당시의 시정책임자의 임기와 함께 단명하지만, 동시에 종합적인 도시행정을 위한 정책지침을 제시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계획과정은 제한적이나마 지역정치인과 지역관료, 계획가와 일반주민들이 상호 학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현행 도시기본계획은 장기발전계획이 갖고 있는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대체할 수 없다. 세계화와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즉 도시위기가 가시화됨으로써 정책계획으로서의 장기발전계획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본 연구는 장기발전계획이 자체적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각종 부문별 기본계획을 종합적/정책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본구상으로 그 성격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둘째, 급격한 사회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세계화에 수반하는 재정위기 등 도시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셋째, 그 동안 소수의 지역정치인과 관료들에 의해 주도된 장기발전계획을 지역사회 전체구성원이 함께 학습하고 성장하는 사회적 학습과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세계화와 광역화 문제를 가장 먼저 경험하고 있는 경기도가 시군 장기발전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선구자로서 창조적인 지원과 협력을 유도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부천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고마움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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