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8(58쪽)
제공처
소장기관
대체로 근로자의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기존 정신질환이 악화되기까지 과중한 업무 등의 여러 업무 관련 요인 이외에 가족과의 불화, 금전관계 등의 업무 이외 요인, 내성적이고 예민한 성격 등의 개인적 소인이 경합하여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경우 여러 요인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와 정신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회연대원리에 기초한 사회보험의 일종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계는 사업주에게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무과실책임을 부과하여 사회적 위험인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관계이다. 따라서 과실책임을 전제로 채무자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민법상의 상당인과관계 논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계의 특성과 피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상당성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근로자 간에 신체적, 환경적 요인 동일하더라도, 각자의 건강상태나 업무 숙련 정도에 따라 근로자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의 정도가 다르다. 따라서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하여 근로자의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는지 여부는 재해 근로자의 고유한 정신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 관련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각 요인들 사이에 우위를 정하거나 무엇이 좀 더 유력한 요인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대신에, 원칙적으로 업무 관련 요인, 개인적 소인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작용하여 정신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신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가 업무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고유한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정신질환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부정될 것이다.
Usually, in addition to a number of work-related factors such as heavy work, non work-related factors such as discord with family members and financial relationships and personal factors such as an introverted and sensitive personality affect together, resulting in a worker’s mental illness or worsening of the existing mental illness. In such cases, it is a question of how to assess the various factors and to recognize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work and mental illness under Article 37 (1)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s social insurance based on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and the relationship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s a legal relationship that protects workers from industrial accidents, a social hazard, by imposing strict liability on employers for industrial accident. Therefore, the discussion of proximate causal relation in the civil law that limits the scope of liability of the debtor under the negligence liability does not apply to the relationship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s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relationships and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hich guarantees the lives of workers and their families, the “proximateness” of proximate causal relation should be interpreted flexibly.
Even though phys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re the same among workers, workers feel different levels of psychological burden depending on their health and work skills. Therefore, whether a worker’s mental illness has developed or deteriorated due to work-related stress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employee’s unique mental health and physical conditions.
If a mental illness is recognized as having developed or deteriorated due to work-related factors, in principle, mental illness should be admitted to have developed or deteriorated as a result of a combination or joint action of factors, such as work-related factors and personal factors, instead of establishing an advantage among each factor or determining what is more likely. However, if the incidence or deterioration of mental illness is not assessed as realized the inherent specific risks in or accompanying the work, then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mental illness and the work will be denied.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